- 택지개발지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받아 통합 재건축 예정

서울시 노후주거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민병주 시의원은 지난 5일, 재개발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들은 지난 1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재개발 노후도 요건 등 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입법예고 중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20호)이 개정된다면 앞으로 3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60%만 있어도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재개발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민병주 시의원(국민의힘, 중랑구 제4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민병주 시의원(국민의힘, 중랑구 제4선거구)

민병주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제32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신축빌라 혼재 등 부지 특성상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일부 지역도 60%로 완화된 노후도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모아타운)에서는 현재 노후도 요건을 57%로 하고 있는데 이를 입법예고 중인 상위법령에 근거해 50%로 변경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 조례안에 담았다.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대상지 중 하나인 중랑구 신내 택지개발지구는 지난 1일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건축규제 완화 등 속도감 있는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시행령 내용에는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담겼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한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는 사실상 안전진단을 면제하여 통합 정비를 통한 도시 기능 향상과 신속한 정비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용도지역 내 용적률 제한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할 수 있게 되는 등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민병주 시의원은 2건의 노후도 완화 관련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노후도 요건이 낮아지면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속도감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병주 의원은 “조성 20년이 경과한 신내 지구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을 통해 도시 기능을 향상시키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서울시의회 차원의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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