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銀行長 래리 클레인/www.keb.co.kr)은 현재 시행중인 ‘KEB신문고’제도를 해외 점포망까지 확대 시행키로 하고, 최명희 글로벌 옴부즈만(전 상근감사)을 선임했다고 7일 밝혔다.

‘KEB신문고’ 제도는 05년 11월 국내임직원의 고충과 불편사항 해소, 위법 부당한 지시나 업무 처리, 각종 비위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고충과 불편사항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내부제보제도로, 이번 글로벌 옴부즈만의 선임으로 해외 점포 임직원들에게까지 확대 시행하게 된 것이다.

옴부즈만 제도의 확대로 외환은행의 22개국 46개 해외 점포망에서 근무중인 현지 임직원들도 내부제보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외환은행은 신속한 대응과 조치로 경영리스크를 미리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전 세계에 걸친 고객과 고객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고 내부 임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따른 위험을 사전 예방 할 수 있게 되었다.

외환은행은 옴부즈만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기존 국내 외부 옴부즈만의 역할 강화와 해외점포가 소재한 지역별/언어별로 현지 사정에 능통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현지인 10여명을 해외지역 옴부즈만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또한 제보직원에 대해 철저한 비밀보장과 신분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이사회의장의 직할 조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이용은 해당지역 옴부즈만 또는 글로벌 옴부즈만에게 서면, 유선, 팩스, 이메일, 방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글로벌 옴부즈만 시행으로 보다 수준 높은 윤리경영 추진과 철저한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스탠다드 경영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며 “세계적인 글로벌은행으로의 이미지 구축에 한 걸음 더 나아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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