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최근 고유가 및 물가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추석명절 대비 경영안정자금 250억원을 특별 지원한다.

이번 지원대상은 ▲ 일반기업인은 신청일 현재 3억원, ▲ 수출기업(수출액 100만불 이상)은 5억원의 지원한도액까지 기 융자 받은 기업으로, 업체당 최고 2억원까지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대출금리중 2%는 도에서 보전해 준다.

이번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최근 어려운 경기여건을 감안,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한도액까지 이미 융자받은 기업들의 추석절 자금애로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해당기업은 8. 11 ~ 8월 21까지 사업장 관할 시․군 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에 신청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홈페이지(www.chungnam.net / 공지사항)를 참조하거나 기업 지원과(042-220-3311)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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