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약청은 여름철에 많이 찾는 냉면류제조업소 17곳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을 104일 늘려 표시하거나, 위생해충(파리)이 제품에 혼입되어 있는 등 비 위생적으로 생산한 업소 등 5개소를 적발하여 관할기관에 행정처분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은 여름철 특별위생 점검에 따른 것으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충남 아산시 신창면 소재 광표식품은 “칡냉면”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을 104일 늘려 표시하다 적발되었으며,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한 해당제품 483㎏(2.1㎏×10개입×23box)전량은 압류조치 하였다.

충북 옥천군 소재 월드컵식품제분, 대도식품 및 계룡제분산업사는 각각 ‘냉면가루’, ‘메밀냉면’, ‘칡맛냉면’을 제조하면서 제조실에 방충시설 미비 또는 냉면반죽에 위생해충(파리)이 혼입되어 있는 등 비 위생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다 현장 적발 되었으며, 충북 진천군소재 맑은물식품은 “칡냉면” 제조 시 제품의 색을 좋게 하기 위해 코코아분말과 타피오카전분을 사용하고도 제품에 표시하지 아니하여 적발되었다.

앞으로도 대전지방식약청은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하거나 불결한 상태로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강력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부정·불량식품 발견 시 국번 없이 1399번 또는 홈페이지(www.djkfda.go.kr)의 ‘식품안전 소비자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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