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경제난 극복, 화합과 동반시대 열어가자는 의미”

8.15 광복 63주년과 건국 60년을 맞아 경제인 등 총 34만1864명이 특별사면 된다.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경제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화합과 동반의 시대'를 열기 위해 정치인, 경제인, 생계형 민생사범 등에 대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징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사면을 받게 된 이들은 정치인·공직자·경제인 등 형사범이 10,416명, 선거사범 1,902명, 노동사범 9명 모범 수형자 702명, 징계공무원 328,335명, 소형선박 조정사 면허 제재 어민 500명 등이다.

이번 특별사면 조치는 지난 6월 4일 실시한 소외계층 282만 여 명에 대한 민생사면에 이은 추가 조치로 총 341,864명에게 특별사면·감형·복권, 징계사면과 면허제재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게 특징이다.

경제인으로서는 김승연 한화그룹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김윤규 전 현대건설 대표,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 등 전·현직 대기업 관계자를 비롯해 총 74명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경제살리기를 위해 기업인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경제계의 요청과 경제발전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최근 형이 확정된 일부 대기업 관계자는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 하에서 투자촉진, 적극적 해외진출과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상황임을 특별히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인으로서는 권영해 전 안기부장, 김용채 전 건교부 장관, 김운용 전 국회의원, 문희갑 전 대구시장, 한광옥 전 국회의원 등 12명이 포함됐고, 김병건 전 동아일보 부사장, 방상훈 전 조선일보 사장, 조희준 전 국민일보 사장 등 언론인 5명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정치인·공직자·지방자치단체장·언론인 등에 대한 사면은 그동안의 국가발전 공로, 비리의 정도, 형 확정후 경과기간,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재산범죄를 범한 영세상공인 204명에 대해서는 남은 형기 집행을 면제했다. 17대 총선 이전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는 차원에서 폭넓은 사면과 복권이 이뤄졌다.

상생과 협력의 선진노사 관계 정립 차원에서 노동사범 9명에 대해서도 사면·복권 이뤄졌으며, 새 정부 출범 이전 경미한 과오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328,335명에 대해서도 징계사면이 이뤄졌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조치에 대해 “경제인들의 활발한 투자 활동을 이끌어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외시장을 넓혀 현재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고, 건국 60년을 맞아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과 동반시대’를 열어 나가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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