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경형 상용 자동차의 취·등록세가 전액 면제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12일 최근 유가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에 대한 지방세지원 확대 등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13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유가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위해 경형 상용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현재 50% 감면에서 전액 면제로 확대했다.

경형 상용차는 배기량 1000㏄ 미만에 길이 3.6m, 폭 1.6m, 높이 2.0m 미만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다.

개정안에는 또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를 현재 50% 감면에서 전액 감면으로 확대하고, 관광호텔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도 50% 감면해 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현재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 취득세의 5배 중과 적용에서 제외하던 것을, 상속 또는 실종 선고로 인해 취득한 경우에는 용도 전환 때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제조업 등에 대해 부과되던 품목별 정기분 면허세를 면제하도록 했으며,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이 끝난 뒤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상가와 일반분양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 근거도 명확히 했다.

이 외에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관보 뿐 아니라 자치단체의 공보에도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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