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관련 중개업자 불법행위 단속

【의회일보/의회신문=이재경 기자】부산시는 위법·부당한 중개행위를 상시 지도·감독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 및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서민들의 전·월세 안정화를 위해 지난달 말부터 구·군과 합동으로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는 부산시 토지정보과 민원상담실(888-4061)과 구·군 토지관리 부서에 설치되어 있다. 또한, 부동산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신고를 신속하게 접수, 처리할 수 있도록 시 및 구·군 홈페이지에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항목을 신설하여 운영중이다. 시민들은 신고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부동산 불법중개 행위를 신고하면 관련 부서에서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불법중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신고센터는 △부동산 매매 및 전·월세 관련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중개업자 실거래가 위반신고 △무등록 중개업소 중개행위 △기타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부산시는 이번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부동산 불법중개행위가 근절되고, 부동산중개업이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하였다. 또한 부산시는 구·군 과 합동으로 전세가 상승지역, 신규입주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연중 중개업자 불법행위 단속반을 운영하여, 지역 내 전·월세 안정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한편, 국토해양부에서는 전·월세 계약 시 피해예방을 위해 '불법 중개행위의 대표적인 사례와 대처요령'을 발표하여, 국민들이 부동산 계약할 때 피해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재경 기자 webmaster@smedaily.co.kr  
- Copyrights ⓒ 의회일보 / 의회신문 (www.icouncil.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