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결과 위법 부당내용 4건 확인

 경기도는 지난 6월 4일 경기도주민감사청구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수리된 용인경전철 주민감사 청구 건과 관련한 감사를 6월 5일부터 7월 22일까지 48일간 실시하고 일부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하였다.

주요 위법·부당 사례로는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 없이 프로젝트 팀을 설치하고, 프로젝트 팀은 경전철 현안 사항에 대하여 용인시 사무관리 규정을 위배하여 담당부서와 협의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였으며 시장은 이를 단독 결재하는 등 업무분장도 하지 않고 문서 등록과 접수 및 인수인계도 하지 않아 책임 없이 업무를 처리한 사항이다.

또한, 계약직 임용을 위한 공고에서는 정년인 60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 할 수 없도록 하고서도 정년 초과자를 특혜 채용 한 것과 경량전철 업무제휴 시 경제성 분석을 소홀히 한 사항, 출자자 지분변경 관련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사항 등을 적발하여 9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고, 용인시에 대하여는 기관경고 처분하였다.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지난 6월 4일 주민감사 청구를 수리하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감사를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경기도의 감사 실시 결과 주민감사 청구 이유 22건 중 12건(재판관여 8건, 감사원 감사 3건, 용인시 사무가 아닌 것 1건)이 해당되어 이번 감사에서 제외하였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