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원주시는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최된 국방부 '제45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양촌마을 일원의 통제보호구역 일부가 제한보호구역으로 28일자로 완화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의 대부분은 군부대 밖의 사유지로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통제보호구역지정으로 인해 행위제한을 받아 왔었다. 원주시와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토지매입요구와 보호구역해제를 요청해 왔으나 국방부는 군작전상의 이유로 해제는 불가능하며 제한보호구역 완화로 최종 결정했다.

통제보호구역은 관할부대장의 허가 없이는 출입이 제한되고 협의된 공공사업의 건축을 제외하고는 주택의 신축이 제한되었으나 이번 심의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된 소초면 장양리 일원 1만 2,834㎡는 관할부대장과의 사전협의 하에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원주시 관내에는 약 3.7㎢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미 매입 사유지에 대하여는 조속한 매입과 해제를 요청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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