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18일 4·29 재보선과 관련해 불공정 선거보도를 게재한 4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경고·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서울시 관악구을과 광주시 서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를 특정 후보자에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거나 출마선언문·기자회견문, 선거사무소 개소식, 공약·정견, 선거근황 및 행보 등을 지속적으로 보도해 부각한 인터넷언론사 국민뉴스(kookminnews.com)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타 언론사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객관성이 결여된 제목과 내용으로 특정 후보자를 부각해 보도한 업다운뉴스(updownnews.co.kr)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보도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등 보도량에 있어 후보자간 형평성을 잃은 글로벌뉴스통신(globalnewsagency.kr)과 통합뉴스(tonghabnews.com)에 대해서도 같은 법조 위반으로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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