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성종환 기자】안산시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안산시는 '안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및‘안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 조례를 '안산시 사 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되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에는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육성지원계획 수립·시행. △재정지원. △특례보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공공기관의 사회경제제품 우선구매 등을 주요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시는 안산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은 오는 5월 5일까지 안산시 산업지원본부 일자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안산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운영 지원 및 특례보증을 시행함으로써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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