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법제처는 9일 '법령해석제도 발전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령해석제도는 행정부에서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의 의미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의견 대립이 있는 경우에 행정부의 견해 통일을 위해 그 의미를 밝혀 주는 제도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령해석제도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법제연구원 류성진 박사는 법령해석 10년의 성과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법제처 이정규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은 령해석을 통한 국민권리구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각 주제에 대한 법률 전문가와 법제처 관계자와 일반 국민이 토론하는 형태로 법령해석제도 발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법령해석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성과를 축적하여 법령해석 역량을 향상시키고, 향후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법령해석상담센터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며 이를 전했다.

한편, 세미나에는 제정부 법제처장,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1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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