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30일 장하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안번호 : 16278 / 접수일 : 15.7.30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등 14인) : 환경부장관의 위해성 평가결과에 따라 생태계 등에 위해를 끼칠우려가있는 생물을 위해우려종으로 지정․고시 하도록함. 누구든지 생태계교란생물과 위해우려종을 방사․이식할수 없고, 학술연구목적 등의 경우외에는 수입․반입․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을 하지 못하도록함.

◇ 의안번호 : 16279  / 접수일 : 15.7.30
폐기물의국가간이동 및 그처리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등 12인) : 환경부장관은 다른법에서 수입을 금지하고있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경우,환경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유해물질이 기준이상으로포함된 경우등에는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함.

◇ 의안번호 : 16280  / 접수일 : 15.7.30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등 11인) : 환경부장관 권한의 위임기관에 화학물질안전원장을, 권한의 위탁기관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환경공단을 각각 추가함. 환경부장관에게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임원 및 직원에 대한벌칙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함.

◇ 의안번호 : 16281 / 접수일 : 15.7.30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등10인) : 식품등을제조․가공하거나수입․판매하는영업자는기구또는용기․포장에시각장애인이활용할수있는점자․음성변환용코드를표시하도록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점자․음성변환용코드에관한데이터베이스및정보제공시스템을구축․운영하도록함.

◇ 의안번호 : 16282 / 접수일 : 15.7.30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등10인) :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그용기나 포장에 시각장애인이 활용할수있는 점자․음성변환용코드를 표시하도록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음성변환용코드에 관한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운영 하도록함.

◇ 의안번호 : 16283 / 접수일 : 15.7.30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등 10인) :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가공․수입․판매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용기나포장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담은 점자․음성변환용코드를 표시하도록의무화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음성변환용코드에 관한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을구축․운영 하도록함.

◇ 의안번호 : 16284 / 접수일 : 15.7.30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등10인) : 화장품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의 용기나포장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담은점자․음성변환용코드를 표시 하도록 의무화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점자․음성변환용코드에관한데이터베이스및정보시스템을구축․운영하도록함.

◇ 의안번호 : 16285 / 접수일 : 15.7.30
자격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민간자격을등록한민간자격관리자가그등록사항중자격의종목등을변경하려는경우주무부장관에게변경등록을하도록함. 민간자격관리자의결격사유를자격이나자격의운영과직접관련되는법률위반으로금고이상의실형또는집행유예를선고받은경우등으로축소함.

◇ 의안번호 : 16286 / 접수일 : 15.7.30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임면을 임용으로 바꾸고, 임용을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으로하는 정의규정을신설함. 금품및성(性)관련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받고 있는 사립학교교원에 대하여직위해제할수있도록함. 사립학교교원이만19세미만의아동ㆍ청소년을입양하는경우휴직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 16287 / 접수일 : 15.7.30
국가인권위원회법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등 27인) : 국내인권침해방지 및 군인등의 인권보호를 위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중 1명을 군인권보호관으로 하도록하고, 군인권보호관을위원장으로하여군인권보호위원회를설치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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