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희 행정사

▲ 김중희 행정사
【의회신문】지난 2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중을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고 이를 토대로 세계에 함께 진출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한중 문화교류와 협력을 저해하는 규제들의 완화를 요청하고, 애니메이션, TV드라마·영화 등의 방송 콘텐츠 공동제작, 문화 분야 규제완화와 세계 공동시장 진출을 위한 관련부처 장관급으로 구성된 문화정책협의체를 신설하는 문화협력에 관해 논의하였다.

문화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한편의 드라마로 시작된 한류열풍은 한국문화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지금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고 영화들이 상영되고 있다.

한국문화산업은 세계무대에 진출을 위해 EXO 등과 같은 한·중 합작 아이돌 그룹을 제작하여 글로벌 팝시장에서 성공시키고, 한·중·일 합작드라마의 형태의 공동제작을 통해 국제 컨텐츠를 기획, 제작, 판매, 유통하여 아시아 공동시장을 개발하는 마케팅으로 새로운 방식의 2차 부가산업 전개를 통한 사업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이에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TV 영화 등에서 외국유명배우 또는 가수 등을 초청하거나 한국에 도입되지 않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 외국 전문 인력을 초청하여 영화 또는 드라마 등을 제작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연예인, 스텝 등)이 한국에서 방송출연 등 취업을 위한 목적으로 수익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법무부는 사증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3항) 외국인이 고용추천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추천서는 외국인 초청업체에 따라 발급여부가 결정되는데 영화배우인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는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업을 등록하여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으로는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용추천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이 필요하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위의 요건은 방송 여건상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다. 국내 방송사업자가 아닌 외주제작 업체들은 소자본, 영세사업자인 경우가 많고, 영화제작을 하기 위해 신생회사를 설립한 경우 자본금이나 경력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초청업체의 기준은 필요하다. 무분별한 기획사 또는 제작사들에게 기준도 없이 고용추천서를 발급한다면 부실한 외주 제작사 등이 파산 등으로 출연료, 인건비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업체를 믿고 계약한 외국배우 등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건이 맞는 기업화된 제작사나 기획사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고 새로운 창작활동을 위한 신생회사나 자본금이 부족한 외주제작사들이 접근하기조차 어렵게 한다면, 결국 대형기획사나 제작사 위주의 대중적인 상품에 편중되어 문화산업의 획일화로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문화산업의 다양성이 사라지지 않도록 창작 예술활동을 위한 ‘신생회사’와 ‘자본력은 부족하지만 능력’ 있는 외주 제작사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에 맞는 시스템화 된 지원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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