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1일 박민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하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16901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등 10인) :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육성 및 외국인 투자자금 유치 등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결성 주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유한회사로 확대함.

◇의안번호 : 16902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등10인) : 행정처분의실익이없어진장기간경과위반행위에대해서는제척기간을도입하여신뢰보호원칙을확립하고법적안정성을제고하려는것임.

◇의안번호 : 16903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농업협동조합이나중앙회의임원선거범죄와다른죄의경합범에대해서는이를분리선고하도록함.

◇의안번호 : 16904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 의원 등 10인)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의 임기만료로 새로기관장을 임명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45일 전까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임기만료 20일 전까지 후보자를 추천하고, 주무기관의장은 임기만료 7일전까지 후보자를 제청 하도록함. 기관장을 제외한임기가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기관장의 경우에는 임기만료외의해임 및 사망 등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했을때에만 후임자가 임명될때까지 다른임원이 직무를 대행하게함.

◇의안번호 : 16905
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쌀수확기’및‘쌀수확기의평균가격의산정방법’에관하여법률에위임근거를마련함.

◇의안번호 : 16906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등 15인) :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직종별․기능별 적정임금을 정하여 고시하도록함. 건설기계를 소유하여 직접사용 또는 운행하는 자를 퇴직공제의 당연가입대상에 포함시킴.

◇의안번호 : 1690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등11인) :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에서부정한행위를한응시자에대하여그시험을정지또는무효로하고,그처분이있은날부터2년간응시자격을정지함.

◇의안번호 : 16908
전파법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등 11인) : 무선종사자기술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검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시행일로부터 3년간 기술자격검정응시자격을 정지 하도록 법률에 규정함.

◇의안번호 : 16909
철도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등11인) :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에서 부정한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응시자격을 정지 하고자함.

◇의안번호 : 16910
축산법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등11인) :가축인공 수정사시험에서 부정한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그시험을 중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제한 하도록함.

◇의안번호 : 169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과태료 체납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가 해당 자동차를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하고,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납부제도를 도입하며, 과태료 체납가산금의 부과율을 현행 5퍼센트에서 3퍼센트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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