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우 공인행정사협회

▲ 정재우 행정사
【의회신문】뜻있는 사람들이 공공의 복리를 위한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 민법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사단, 재단,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영리법인이란, 말 그대로 상법상의 주식회사와 같이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공익을 위한 비영리활동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자신의 영리활동을 하지 않고 공익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공익사업에 재투자하여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이익과 가치, 문화를 공유하는 일종의 사회 환원의 제도적 장치이다.

위와 같이 이익과 가치, 문화를 공유하고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주무관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절차가 너무 번거롭고, 어려워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뜻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주위에는 너무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주무관청이란 비영리법인의 활동영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된다. 현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중앙행정기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바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지자체 또는 그 소속 청에 위임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주무관청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을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런데 주무관청을 확인하는 첫 과정에서부터 난관에 부딪치고 만다. 예컨대, 장애인, 여성, 독거노인을 상대로 봉사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분류될 수 있어 어느 부서에서도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설사,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 되더라도, 세부적으로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등으로 분류되어 있어 일명 ‘핑퐁게임’을 하게 된다. 장애인복지는 장애인 복지 관련 부서에 제출하게 하고, 노인복지는 노인복지 관련 부서로 제출하게 하여 종국에는 장애인복지 또는 노인복지, 여성복지 중 2개의 복지사업은 포기를 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의 특정 복지사업만을 선택하여 주무관청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절차가 최소 6개월, 길게는 2년까지 걸리니 좋은 뜻을 세워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두 포기를 하게 된다.

정부가 발 벗고 나서 봉사, 복지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독려하여도 부족한 마당에, 하고자 하는 사람들까지도 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같은 부의 공무원도 서류를 어느 곳에 접수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현실이 이럴진대, 행정 민원절차 등을 전혀 모르는 민원인에게 스스로 알아보고, 접수를 하라고 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

국민이 경쟁력이다. 국민이 건강하고, 활력이 넘쳐야 국가가 발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이 건강하고,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 그것만이 정부의 역할이며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