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5일 최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효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6건의 법률안과 원유철 의원 외 158인이 발의한 "국회의원(강동원) 징계안"을 포함하여 총 2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17203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등10인) :국정감사등의자료제출을요구받은국가기관이이를거부하거나거짓으로제출한경우주무부장관의본회의등에서의출석해명또는관계자에대한징계요구등을할수있는요건을해당위원회의원3분의1의발의로함.

◇의안번호 : 17204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의원등41인) : 고위험병원체가비활성화된경우에도보건복지부장관의반입허가를받도록함.

◇의안번호 : 17205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홍문종의원등13인) : 전기통신서비스이용약관을신고하거나인가받으려는자가미래창조과학부에제출하여야하는요금산정근거자료에관한조항을간소화하여규정함.

◇의안번호 : 1720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등10인) : 화물운송실적신고대상에서화물자동차소유대수가1대인운송사업자를제외함.

◇의안번호 : 17207
화학무기․생물무기의금지와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의원등41인) : 생물작용제를멸균처리된상태로수입하려는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허가를받도록함.

◇의안번호 : 17208
상속세및증여세법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등10인) :상속시태아에대해서도자녀및미성년자에대한인적공제를적용함.

◇의안번호 : 17209
관세법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등10인) : 보세판매장운영인이물품의판매촉진을목적으로관광사업자또는관광종사원에게금전,물품및경제적이익등을제공하는것을금지함.

◇의안번호 : 17210
국회의원(강동원)징계안(원유철의원외158인) : 강동원의원은지난2015년10월13일대정부질문과정에서“18대대선은가장악질적이고조직적인관건선거,부정선거였다”라고발언하는등「국회법」제25조(품위유지의의무),제146조(모욕등발언의금지)등을현저하게위반하여국회의원으로서의품위는물론국회의명예와권위를심각하게실추시켰으므로징계의종류중가장중한단계인제명에처할것을엄중히요구함.

◇의안번호 : 17211
공인회계사법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의원등10인) : 회계법인의분할및분할합병근거를마련함.

◇의안번호 : 17212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전문교육기관의 임업인에 대한 임업소득증대 및 산림경영에 관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인증제를 신고제로 전환함. 한국임업진흥원을 한국임업진흥공단으로 개편하고,「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녹색사업단 폐지에 따라 녹색사업단 사업중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탄소배출관확보사업 등을 한국임업진흥공단이 담당 하도록 함. ※「산림자원의 조성및 관리에 관한법률」(의안번호제17217호)의결전제

◇의안번호 : 17213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등10인) : 공적개발원조기관에서국제개발협력글로벌전문인력을사용하는경우,2년을초과하는기간제근로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함.

◇의안번호 : 17214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의원등11인) : 장기계속공사의연차별계약이완료된때원사업자가이행이완료된부분에해당하는계약이행보증금액을수급사업자에게반환하도록하고,해당부분의계약이행보증효력을상실되도록함.

◇의안번호 : 17215
사면법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등10인) :사면심사위원회를대통령소속으로하고,위원9명중5명의선발권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부여하며,위원장은호선함.

◇의안번호 : 1721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 의원 등 10인) :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8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

◇의안번호 : 17217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녹색사업단을 해산하고, 녹색사업단이 수행하던 사업을「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공단이 각각 담당 하도록함.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7212호)의결전제

◇의안번호 : 1721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등 11인) : 주택관리사보를 주택관리사로 일원화 하고,사용연수․세대수․안전등급등을 고려하여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안전검사를 실시 하도록함.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단지이외에 취업한 경우에도 주택관리사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함.

◇의안번호 : 17219
국가기술자격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의심의사항중전문적식견이요구되는사항과국가기술자격종목의확정에관한사항등을그소속전문위원회에위임하여심의할수있도록함. 비밀엄수의무에설정된5년주기의규제재검토기한을폐지함.

◇의안번호 : 172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등 11인) : 고장자동차표지(안전삼각대)비치 및 설치의무를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이외에 일반도로로 확대하고, 중앙선에 중앙분리대 및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않은 도로에서는 고장자동차표지를 고장자동차의 전방에도 설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7221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등 10인) :이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현행국무총리 소속의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함. 동위원회에 설치된 사무처를 폐지하되,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10․27법난기념재단을 설립함.

◇의안번호 : 17222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등 10인) :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미지급의 경우에도 사망 또는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함.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폐로 지급하거나 근로자 본인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함.

◇의안번호 : 17223
관세법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등 10인) : 우범수출물품에 대한 불법수출행위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일반수출물품에 대한 신속한 통관절차가 이루어지도록함.

◇의안번호 : 17224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등 14인) : 공인노무사자격시험에 공인노무사로서 필요한 직업윤리의식에 대한 평정을 포함 하도록함.

◇의안번호 : 172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등16인) :현행법의지급대상에서제외되는‘비급여요양비’의경우사업주가「근로기준법」에따른재해보상책임을지도록함. 현행법은근로자의‘범죄행위’를‘중대한범죄행위’로축소․제한하여규정함.

◇의안번호 : 17226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의원등11인) : 배우자나부양자녀가없는청년단독가구의경우에도근로장려금을지급받을수있도록배우자․부양자녀및단독가구연령요건을폐지함.

◇의안번호 : 17227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등13인) :영업비밀식별정보를물질안전보건자료에기재하지아니하려는자는고용노동부장관에게비공개승인신청을하도록함. 고용노동부장관은물질안전보건자료의기재여부등을결정하기위하여안전보건자료공개심의위원회를두도록함.

◇의안번호 : 17228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 의원 등 13인) : 조달청장에게 불공정조달행위 방지노력의무를 부여하고, 불공정조달행위조사 및 자료요청 등의 근거를 마련하며,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7229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등 11인) : 소싸움 경기에서의 유사행위 금지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불법행위와 이에대한 정보를 제공․ 홍보하는 행위등까지 금지할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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