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6일 강기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안" 등 3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안번호 : 17230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등 14인) : 사료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성분등록을 할때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의 포함여부와 포함량을 함께 등록하게함.

◇ 의안번호 : 17231
송․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 및 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등 10인) :기숙사 등 주거용시설이 주택매수청구지역내에 위치하는 경우 그 소유자가 해당주거용시설의 이전비용을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의안번호 :17232
장애인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안(김기선 의 원 등 11인) :사망․상해를 발생하게한 장애인학대 행위자와 장애인 학대범죄상습범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장애인 학대 범죄 조사․수사, 피해장애인보호, 처벌강화 등 장애인 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를정 함.

◇ 의안번호 : 17233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 의원 등 10인) : 국가가민간고용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에 민간에제공된 고용․직업정보의 우수활용사례발굴 및 홍보를 신설함.

◇ 의안번호 : 172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 의원 등 10인) :소규모 사업자나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단법인을 이법의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의안번호 : 17235
특수지역언어교육진흥에 관한법률안(임수경 의원 등 24인) :고등교육기관에서의 특수지역 언어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교육부장관은 특수지역 언어교육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실태조사 등을 할수 있도록 함. 교육부장관은 특수지역 언어전문인력을 교육 하기위한 주관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교육부장관은 특수지역 언어교육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 할 수 있도록함.

◇ 의안번호 : 17236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 의원 등 14인)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후에 전자적 방법으로그대가를 지급 하도록 하는 후불전자지급수단을 전자지급수단의 하나로 추가함.

◇ 의안번호 : 17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등 10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도 현행 3% 또는 4%에서 5% 또는 6%로 상향 조정함.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연장함.

◇ 의안번호 : 17238
수상레저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수상레저사업의등록유효기간을10년으로정하고,수상레저사업장이용객의피해보전을위하여수상레저사업자의보험가입기간이만료된경우등에는영업일시정지등을명할수있도록함. 수상레저기구의우수사업장인증제도및형식승인․검정제도를폐지하기위하여관련규정을삭제하고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안전검사를실시한검사대행자에게1년이하의징역또는300만원이하의벌금형을부과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17239
도로법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등11인) :운행제한위반차량의단속업무를수행하는무기계약직근로자(과적단속원)가공무원이아닌민간인신분임을명백히하고,단속업무의특성상과적단속원들에게벌칙을적용할때에는공무원으로의제함.

◇ 의안번호 : 17240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등10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의유효기간을2021년까지5년연장함.

◇ 의안번호 : 1724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등12인)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6에따라시공자등이조합등에대한채권의일부를포기하는경우에,해당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손금에산입하도록함.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7245호)의결전제.

◇ 의안번호 :17242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등10인) :제명을「학교안전사고예방및학교안전보험에관한법률」로변경함. 학교안전공제회와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보상업무를통합하여학교안전공단을설립하고,공제제도를보험제도로전환하며,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명칭을학교안전기금으로변경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7247호)」의결전제

◇ 의안번호 : 17243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등10인) :학교안전기금의설치근거를마련하기위해별표에「학교안전사고예방및학교안전보험에관한법률」을추가함.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7242호)의결전제

◇ 의안번호 :17244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등10인)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사무에「도로교통법」또는「경범죄처벌법」위반에따른통고처분불이행자등에대한즉결심판청구사무가추가됨에따라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즉결심판청구권자에추가하는등관련조항을정비함.

◇ 의안번호 : 17245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등12인)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등의취소에따른손금산입기한을2017년12월31일까지로연장하고,시공자등이조합등의채권을일부포기한경우에도손금산입을허용함.

◇ 의안번호 : 17246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등11인) :승용자동차의취득․임차및운행․유지․관리에지출된비용은해당사업자의업무관련성이입증된운행거리의비율만큼필요경비에산입할수있도록하고,해당비용을필요경비에산입하려면운행일지를작성하도록의무화함.

◇ 의안번호 : 1724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등10인)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을재해대책뿐만아니라재해예방에도사용할수있도록하고,재해대책및예방으로사용하고남은특별교부금에대해서는학교안전기금으로전출할수있도록함.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7242호)의결전제

◇ 의안번호 : 1724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등14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서관할세무관서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과세정보제공을요청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 17249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등15인) :보건복지부장관은장기요양기관의지역적분포와적정공급규모와활동대상등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고,특별자치시장등이장기요양기관지정시실태조사에근거하여장기요양기관을지역별로적정하게지정하도록함.

◇ 의안번호 : 17250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등10인) :농지관리기금의용도에농업기반시설의개수,보수,준설및「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에따른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필요한자금의보조및투자를추가함.

◇ 의안번호 : 17251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등11인)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가격의산정기준에적용되는현행표준건축비를실제건축비로변경하고이에따른증빙서류를첨부하도록함.

◇ 의안번호 : 17252
경찰관직무집행법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등13인) :경찰관이분사기등의경찰장비를사용하기전에경고하여피할수있는시간을확보할수있도록하고,집회․시위장소주변을통제할경우일반인의통행이가능하도록함.

◇ 의안번호 : 172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등11인) :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행위로처벌할수있는대상이되는공공장소에「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따른화장실외에불특정다수가이용하는화장실도포함하도록함.

◇ 의안번호 : 17254
식물신품종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의원등10인) :품종보호료및수수료를면제받을수있는수급권자를「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전수급권자인중위소득40%에해당하는제12조의3에따른의료급여수급권자로기준을변경함.

◇ 의안번호 :17255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등14인)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관계전문가인위원5명중3명을,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관계전문가인위원2명중1명을각각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서추천하는사람으로위촉하도록함.

◇ 의안번호 : 17256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등10인) :국가․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등의기관간의계약에대해서류등의제출을요구받은기관은그계약의내용에도불구하고이를거부하지못하도록규정함.

◇ 의안번호 : 17257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이만우의원등10인) :연구․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및안전설비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율을낮추고,그일몰기한을2020년12월31일까지로연장함. 생산성향상시설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일몰기한을2020년12월31일까지로연장함.

◇ 의안번호 : 1725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등13인) :개발제한구역에시장․군수․구청장의허가를받아설치할수있는시설에장애인복지시설을추가함.

◇ 의안번호 : 17259
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등11인) :승용자동차의취득․임차및운행․유지․관리에지출된비용은해당법인의업무관련성이입증된운행거리의비율만큼손금에산입할수있도록하고,해당비용을손금산입하려면운행일지를작성하도록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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