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사회복지통계&컨설팅연구소장

▲ 김재호 교수
【의회신문】지역주민들은 묻곤 한다. “현재 우리 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을 살린 좋은 사회복지 제도가 있는가?” 그리고 그 대답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반문한다. “왜 좋은 제도가 없지?” 이 부분은 지역 주민이 표현하지 않은 욕구이며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할 방안의 일환으로 본 기고에서는 지자체에서 성공적인 사회복지를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면 관계상 조례와 제도부문만 간략히 언급한다.

■ 지자체의 특징에 맞는 조례 제정

사회복지 관련 법령을 기초로 지자체의 특징에 맞는 조례를 제정, 개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다문화 경우에는 사회복지 관련 법령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있고, 각 지자체에는 「다문화가족지원 관련조례」가 있다. 그리고 그 업무는 단체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들은 지역주민을 고려한 규정은 거의 없고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그대로 베껴낸 판박이 조례들이다. 따라서 지자체의 특징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방법은 먼저 지자체별 다문화 가족에 대한 실태와 욕구를 조사하여 욕구를 해결할 조례와 제도를 만들면 된다.

■ 고용관련 조례규정 정비

사회복지에서 고용창출의 조례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현 사회문제로는 청년고용, 노인취업,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등이 있다. 먼저 고용창출과 관련된 현행 단체 즉,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노인 일자리 기관, 마을공동체 등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서비스가 가능한 부분의 인원과 예산을 점검하여 추가 고용방안을 세우도록 규정해야 한다.

■ 사회복지 평가 정확히 규정

사회복지 관련 지자체 사업의 평가를 정확히 규정해야 한다. 즉 평가 실시시기와 세부평가기준, 보고체계, 장단점, 보완사항 등을 명확히 기록하여 피드백 시켜야 한다. 일은 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또한 사회복지 법인 등 기관보고서로 끝낼 일이 아니다. 예산은 국민의 혈세다. 이러한 혈세로 시행한 사업의 평가가 정확할수록 추가 시행여부 투명성, 대상자의 이해와 만족도 등은 높다.

■ 인적투자 관련 조례규정 필요

지역주민의 인적투자에 대한 조례 규정이 필요하다. 제3의 길을 주장한 영국의 앤서니 기든즈(Anthony Giddens)는 인적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적투자란 학습을 통해 지식과 지혜를 습득케 하는 교육투자를 말한다. 주민도 알아야 할 일이나 직업이 생긴다. 그러므로 인적투자 대상자는 지역주민이고, 인적투자의 방법은 지자체 교육, 평생교육, 학점은행제, 독학사 제도 등이다. 그리고 교육내용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노인 일자리,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에 대한 이론과 실무교육을 지자체 특성에 맞게 시행하여야 한다.

■ 우수한 제도 벤치마킹 필요

지자체별로 분야별로 우수한 제도를 자체개발하거나 다른 지자체의 우수한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규정도 필요하다. 그 예로 ‘2014 대한민국 지역사회복지대상’에는 지자체별 우수한 제도가 있다. 이러한 우수한 제도를 참조하고 지자체 실정에 맞는 부분을 보완하여 지자체 조례에 반영하면 된다. 따라서 지자체별 가장 큰 사회문제나 잠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조례의 내용이다.

■ ‘지역사회 자원현황조사’ 조례에 규정

「지역사회 자원현황조사」를 정기적, 체계적으로 파악하도록 조례에 규정해야 한다. 이는 지자체 사회복지의 기초적인 업무임과 동시에 지자체의 성공적인 사회복지 업무에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다. 지역사회 자원이란 지역사회 사회복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말한다.

먼저 인적자원 대상자는 전문가 활동인 프로보노(pro bono)와 일반자원봉사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인적자원 활동분야는 사회복지, 상담, 의료, 교육, 법률, 가사 등 분야가 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자원현황조사」에는 이들의 거주지, 활동분야, 세부 활동내용, 가능한 시간, 고려할 부분 등이 파악되어야 한다. 또한 물적자원은 지원단체 현황, 지원 물품 종류와 금액 및 보관기간, 지원가능 시기, 지원단체의 기존 지원현황 등이 상세하게 파악되어야 한다.

이상으로 지자체에서 성공적인 사회복지 조례 운영방안을 개괄적으로 언급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이는 조례를 담당하는 지방의회의 몫으로 남기면서 조례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자 한다. "조례는 지자체 행정의 패러다임(paradigm) 즉 세상을 보는 눈이다. 조례가 잘 서야 행정도 잘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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