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1일 정의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과 이종걸 의원 등 128인이 발의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고영주) 해임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안번호 : 17682

궤도운송법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의원등11인) :산악벽지형궤도사업을경영하려는자는시장․군수․구청장또는특별시장․광역시장을거쳐국토교통부장관의승인을받도록함. 국가는산악벽지형궤도를건설․운영하려는자에대한행․재정적지원할수있도록하고,국토교통부장관은산악벽지형궤도사업경영자가제공하는공익서비스비용을부담하도록함.

◇ 의안번호 : 17683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고영주)해임촉구결의안(이종걸의원등128인) :방송통신위원회가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고영주를이사에서해임할것을촉구함.

◇ 의안번호 :17684
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의원등12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중소공사업자의참여기회확대를위하여대기업인공사업자의기준및도급받을수있는공사금액의하한을정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17685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의원등12인) :다자녀가구에대한대학등록금지원조항을포함하여현시행규칙상에규정된등록금의면제․감액과관련된규정을상위법률에서명확하게규정함.

◇ 의안번호 : 17686
개별소비세법일부개정법률안(정의화의원등30인) :고급사진기와그관련제품을개별소비세의과세대상에서제외함.

◇ 의안번호 : 17687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의원등13인) :폐기물수출입허가제도와신고제도를「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로일원화하고,신고대상폐기물의유해물질과방사성물질의비오염여부를확인하며통관단계에서수입폐기물에대한점검을가능하도록함.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7688호)의결전제

◇ 의안번호 : 17688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의원등13인) :폐기물수출입신고및수입폐기물의처리등에관한규정을삭제함.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7687호)의결전제

◇ 의안번호 : 17689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등11인)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의범위에「향토예비군설치법」에따른예비군부대의지휘관을포함함.

◇ 의안번호 : 17690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의원등10인)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및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대하여2017년말까지당기순이익에기부금,접대비손금불산입액등을합한금액에9%의세율을적용하여과세하도록함. 사회적협동조합및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설립인가를받은내국인에대하여2016년말까지해당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한법인세등을감면하도록함.

◇ 의안번호 : 1769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및정밀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민간위원을「형법」상뇌물범죄의적용시공무원으로봄. 불성실한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업무에대하여시정명령을받고도이행하지아니한안전진단전문기관및유지관리업자에게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함.

◇ 의안번호 : 17692
협동조합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의원등10인) :협동조합연합회등에대한국가나시․도의명칭사용제한을허가하고,출자금관련변경등기의시기를조정함.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조직변경이가능한법인의범위를확대하고,구성원수가많은법인의조직변경의요건을완화함. 이법시행전에이미설립된사업자의조직변경시한을1년더연장함.

◇ 의안번호 : 17693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등11인) :재해사망ㆍ부상군경의요건에예비군부대의지휘관을포함함.

◇ 의안번호 :17694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등10인) :보육의우선제공대상에당뇨병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질병이있는영유아를포함하고,어린이집에종사하는간호사가영유아의투약행위를도와줄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 17695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등10인) :학교의장은학생이의사의처방과지시에따른투약행위를할때학부모의동의를받아보건교사가이를지원,보조하게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 17696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등10인) :연도별감차목표를초과달성한경우초과분의범위내에서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신규면허발급을허용함.

◇ 의안번호 : 17697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및지원등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등17인) :국가에서4․16세월호참사와관련된구조및수습활동으로부상을입은잠수사에게일정금액의보상금지급및의료급여를실시함.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7698호)의결전제

◇ 의안번호 : 17698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등17인) :4․16세월호참사와관련된구조및수습활동으로부상을입은잠수사를의료급여수급권자에포함시킴.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및지원등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7697호)의결전제

◇ 의안번호 : 17699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등10인) :공공기관의청년미취업자고용률을5%로상향조정하고,직전3개사업연도의평균매출액이1천억원이상이면서300명이상의상시근로자를고용하는민간기업에도이를적용함.

◇ 의안번호 : 17700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등10인) :1명의제과점영업자가동일한관할구역에서둘이상의제과점을운영하는경우뿐만아니라,관할구역이다른곳에서제과점을운영하려는경우해당영업소간거리가5킬로미터이내인경우에도하나의조리장을공동으로사용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 17701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등11인)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도시영세민을집단이주시켜형성된낙후지역으로서기반시설이열악하여사업시행자의부담만으로는기반시설을확보하기어려운경우기반시설설치에필요한비용을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보조․융자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 17702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등11인) :임대사업자가주택관리업자에게주택관리를위탁할경우에는매년경쟁입찰을실시하여동일한임대주택에서지속적으로주택관리를하는업체의발생을방지함.

◇ 의안번호 : 17703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준대규모점포의정의,등록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에관한규제의존속기한을5년연장함.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를피성년후견인으로대체하고,대규모점포등등록의과도한제한을완화함. 물류설비인증제도를폐지하는대신「산업표준화법」에따른제품인증제도와통합하여운영함. 공동집배송센터의부지면적,시설면적,유통시설로의접근성등지정요건의위임범위를명확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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