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3일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안번호 : 1772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등 13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기구를 설치함.

◇ 의안번호 : 17725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등 10인) : 항공운송사업자가 운송약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함. 피해구제처리기간을 14일로 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음.

◇ 의안번호 : 17726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등 11인) : 쇄골재용토석채취의 허가기준에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능력에 부합한 경우를 추가함.

◇ 의안번호 : 17727
미래세대 기본법안(김세연 의원 등 12인) :미래세대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법을 마련함. -미래세대의 권익보호 및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단위의 기본계획 및 5년 단위의 이행계획을 수립 하도록함. -이행계획의 추진 상항점검, 관련법령 제․개정에 대한 검토의견제시 및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세대위원회 및 지방미래세대위원회를 설치함. -미래세대의 권익보호 및 세대간 형평성 달성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작성․보급하고 이에 따라 평가․공표 하도록함.

◇ 의안번호 : 17728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등 16인)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관광, 보건의료 및 환경분야를 추가함.

◇ 의안번호 : 17729
담배유해성관리에 관한법률안(안철수 의원 등 11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유해성 관리정책에 관한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함. 담배제조업자 등은 제조 또는 수입한 담배의 원료, 첨가물 및 담배 배출물 등에 관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 하도록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담배의 유해성분을 공개할수 있도록 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담배의 중독성 및 흡연을 유도하는 첨가물의 사용과 담배배출물유해성분의 함유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함.

◇ 의안번호 : 17730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이종진의원등11인) :식품등의재검사신청절차․방법및자료제출의범위등에필요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하도록함.

◇ 의안번호 : 17731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의원등13인) :지방정부가중앙정부기관의신설또는이전을촉진하기위하여제안하는사업의경우에는부동산소유권을양도하지아니하고유․무상임대형식으로중앙정부에제공할수있게함.

◇ 의안번호 : 17732
민간조사업의관리에관한법률안(윤재옥의원등10인) :민간조사업을제도화하고민간조사업에관한관리ㆍ감독및불법행위에대한처벌규정을마련함.

◇ 의안번호 : 17733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의원등11인) :대학의장후보자선정방식과관련하여정부는행정적및재정적지원과연계하지못하도록함.

◇ 의안번호 : 17734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한자어인 ‘관정’을 우리말인 ‘우물’로 순화함.

◇ 의안번호 : 17735
공탁법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의원등10인) :형사재판절차에서피고인이피해자의인적사항을알지못하더라도형사공탁을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 17736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등12인) :재외공무원에대한외교상기밀과국가이익관련기밀에관한유지의의무를법률로상향전환하고,그유지의무의위반행위에대한벌칙을법률에서직접규정함.

◇ 의안번호 : 17737
농어업재해대책법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등10인) :‘관정(管井)’이라는표현을‘우물’로변경함.

◇ 의안번호 :17738
상법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등13인) :소각목적,합병,단주처리등의경우에한해법정절차에따라자사주를취득할수있도록하고,취득한자사주에대해서는소각하도록하며,자사주의처분방식도제한함.

◇ 의안번호 : 1773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등 10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을 건설․운영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폐쇄후관리에 관한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폐쇄후관리기간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폐쇄후 300년 이상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으로 함.

◇ 의안번호 : 17740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등 12인) :수용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교정시설에서 교정자문위원회위원 또 는교정위원으로 활동하는 외부인사의 경우에도 비밀누설금지 의무와 그위반에 따른 처벌근거를 마련함.

◇ 의안번호 : 17741
법원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등 12인)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위원이나 그직에 있었던 자의직무상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 하도록함.

◇ 의안번호 : 1774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등 12인)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도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하도록함.

◇ 의안번호 : 17743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영 의원 등 26인) :남북한간 협력사업에 환경분야를 추가함.

◇ 의안번호 : 1774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 의원 등 13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도 소각목적 등에 한정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있도록 함. ※ '상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제17738호)의결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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