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아래와 같이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이상일 의원
◇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이상일 국회의원 대표발의>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일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사무처에 접수됐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려 동물과 관련된 영업의 종류에 동물혈액 판매업을 새롭게 규정하여 영업자와 종사자에 대한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한기호 의원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 국회의원 대표발의>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기호 의원(새누리당,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이 대표발의 한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사무처에 접수됐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청소년연맹지원단체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수 있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원단체가 사업수익을 한국청소년연맹운영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 장하나 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국가책임촉구결의안 <장하나 국회의원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사무처에 접수됐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누리과정예산을 정부가 국고에서 예비비로 긴급하게 지원하고 이후추경예산으로 편성해서 보육예산을 국고로 전액 지원할 것을 촉구함.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 경비로 정한 '지방재정법시행령'을 폐기할 것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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