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래 의원
【의회신문=강민철 기자】울산시의회 김종래 의원은 치매로 인한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기 위한 '울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시장이 치매 관리에 대한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종래 의원은 "현재 울산시는 고령화율이 낮은 수준이나 고령화 속도가 급격히 진행되는 양상을 보여 시 차원의 종합적 정책이 필요하므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매관리 서비스 구축 등 치매 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175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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