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국회의원 대표발의

▲ 장병완 국회의원
【의회신문】국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국민의당, 광주남구)이 대표발의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6년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이다.

장병완 의원은 저출산 현상의 지속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국가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청년세대는 주택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지만 현재의 적립 현황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세대에 비해 미래 세대는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어 사전적으로 미래 세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연금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공공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저비용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청년희망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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