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진영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 맹진영 서울시의원
【의회신문】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맹진영(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제2선거구) 의원이 지난 18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서울특별시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맹진영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등(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시책마련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등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3조부터 제5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 유출 경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알리도록 함(안 제7조)), ▲개인정보의 열람 등에 따른 이의 제기 절차 마련(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 열람 등의 요구에 대한 정보주체가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함(안 제9조)) 등을 주요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구성(개인정보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 열람 등에 따른 이의신청 등의 심의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사무 등의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보험․공제 등의 가입 근거 마련(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따른 피해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한 보험․공제 등의 가입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업무상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등이다.

한편,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발의는 맹진영, 김현아 의원 이며, 신언근, 김기대, 장우윤, 우창윤, 김창수, 김동율, 한명희, 김혜련 의원 등 8명이 발의에 찬성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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