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2일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정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18582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안(이철우 의원 등 24인) : 테러방지를위한 국가등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심의․의결을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 테러대책위원회를 설치함. •대테러활동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설치함.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침해방지를 위하여 대테러인권보호관을 둠.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 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정지요청 및 통신이용관련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함.

◇의안번호 : 18583
국가사이버테러방지등에관한법률안(서상기 의원 등 24인) : 사이버테러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대응과 사이버위기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고 민․관․군합동 대응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함. •보안관제센터의 구축․운영, 사이버테러 피해 발생사고조사 실시, 사이버위기 경보의 발령 및 사이버위기 대책본부의 구성 등 사이버 테러방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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