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신혜 의원
【의회신문=곽홍희 기자】서울시의회 이신혜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가 25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는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 각종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이 조례를 근거로 아동학대예방위원회가 설치되어 선제적 대응의 측면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 될 수 있게 됐다.

이신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아동기의 학대는 그 평생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아동학대가 일어난 후에 회복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며 “그렇기에 아동학대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여 미래 세대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사회 전체의 의무이자 책임이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