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국회의원 대표발의

▲ 정미경 의원
【의회신문】 국회는 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미경 의원(새누리당, 경기 수원시을)이 대표발의 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6년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이다.

정미경 의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은 한계가 있다."라며 "사회적 자본시장의 다양한 자금공급 주체들에 의한 지속적·안정적인 자금조달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기업 등이 활성화되고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장기 안정적인 민간자본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현행 자금수요자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제도와 유사하게 자금공급자인 사회적 투자자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을 받은 사회적투자자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안 제16조).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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