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동 국회의원 대표발의

▲ 김을동 국회의원
【의회신문】 국회는 정무위원회 소속 김을동 의원(새누리당, 서울 송파구병)이 대표발의 한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6년 2월 29일부터 3월 9일까지이다.

최근 ‘쿡방’ 열풍으로 시작된 '한식'의 재해석이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에 방영, 한류문화 확산의 핵심콘텐츠로 부각되고 있다.

한식으로 인한 한류 확산은 세계 식품·외식시장이 유망시장으로 대두되고 있어 지구촌이라는 거대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국 농업의 판로 확대 및 상생협력, 청년 해외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및 이미지 제고를 가속할 수 있어 사회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김을동 의원은 "현재 해외 시장에 진출 중인 국내 외식업체의 수는 약 120개 사업체이나(2014년 기준) 대부분의 브랜드 및 전문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며 "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도 해외부문에서 현지를 기반으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한식을 문화-관광과 연계하여 한류 확산, 국가브랜드 제고 및 농식품 수출·외식기업 해외진출 확대의 핵심 콘텐츠로 육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한식진흥 강화방안'을 마련했다."며 "2020년까지 해외진출 점포 수 7,000개 달성을 목표로 민·관 합동 글로벌 외식기업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외식산업 해외활성화 방안을 수립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국내 외식 전문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란 쉽지만은 않은 현실" 이라며 "영세상인들의 비중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산업의 특성상 외식 부문은 산업화 및 선진화가 이뤄지지 않은 영역으로, 각종 규제를 받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식 산업을 글로벌화 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외식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개정법률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의 진흥 및 해외시장 진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식사업 전문 글로벌 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외식사업 전문 글로벌 기업에 관한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등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안 제17조의2).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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