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기 의원 대표발의

▲ 서윤기 시의원

【의회신문】서울시의회는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서울시의회는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구성해 서울시의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인적자원개발 관련사항을 점검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관련기관 및 민간부문의 주요 인적자원개발 지원 정책△시 및 자치구의 인적자원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산학협력을 통한 인적자원의 질 제고 및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인적자원 관련 정보관리와 중․장기인력수급의 전망 및 이와 관련된 기반구축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국내 및 국제 교류 협력 및 정보망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인적자원개발협의회도 설치된다.

협의회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변경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 직업교육, 직업훈련 등 인적자원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기관 간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총괄․조정 등을 심의하며, 의장·부의장을 포함해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협의회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총 1억8650만원이며, 협의회 수당(1500만원)과 업무추진경비(480만원)로 이뤄져있다.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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