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16 국가입법 세미나' 개최

▲ 15일 열린 '2016년 국가 입법 세미나'에서 홍완식 건국대 교수가 안전규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의회신문】 정부와 국회가 입법과정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2016년 국가 입법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의원 과잉입법'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15일 오전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 3층 아트리움에서 법제처 주최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의원 과잉입법과 관련, '규제영향평가' 도입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정해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관은 "사건이 하나 터지면 성급하게 (발의해) 과잉 입법이 된다" 며 "의원발의가 너무 많다는 것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명현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은 "의원입법이 증가하는 것은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신속하게 법률 개선의무를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의원입법의) 증가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제1세션 발제를 맡은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한국규제학회의 의원입법규제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실효성이 없고 보여주기식의 법안이 많았다" 며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과도한 벌칙을 강화를 했다. 앞으로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의원입법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행정부의 우회를 촉진해 규제개혁도 사실상 거세되는데, 규제영향평가제를 도입하면 결과에 대해 숙의와 공론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몰제(일정 기간 후 법의 효력이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법률안의 경우 규제 신설·강화시 5년 이내의 존속시한을 설정하도록 규정한다" 며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일몰제를 도입함으로써 의원입법이 규제일몰제 회피수단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용호 법제처 법제지원단 법제관은 "사전 규제평가를 받는 것이 국회 입법침해라고 생각한다면 규제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법률안은 사후 입법평가하는 후속절차를 밟도록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규제영향평가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주규준 국회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 과장은 규제영향평가 도입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며 "규제는 일종의 정책적 사안으로서 발의 이후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의원입법이 규제관리 사각지대라는 인식이 있고, 제20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규제개혁특별법을 내놨다" 면서도 "반대의견이 일리가 있어 입법화 과정이 쉽게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홍완식 건국대 교수는 "규제를 모두 악이라고 규정하고 탈규제하자고 하지만 최근 들어 안전규제를 풀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많았다" 며 "인명사고 등의 방지를 위해서는 안전규제를 함부로 풀 수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영향평가를 주도하는 기관에 대한 참가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김태윤 교수는 "갈등이 많은 주요 법률은 정부가 만들도록 두고 의회는 섬세한 것까지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며 "최근 선진국들은 행정부의 책임이 커졌는데 선제적으로 규제의 파급효과 등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 정부와 국회가 입법 과정의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2016년 국가 입법 세미나'가 15일 오전 10시 반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 3층 아트리움에서 개최됐다.
임명현 법제관은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볼 경우 입법 주도는 정부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우리는 과거의 틀에 머물러있다" 며 "대통령에게도 법률안 제출권도 줘야한다. 견제가 균형으로 가지 않는다"고 했다. 반대로 주규준 과장은 "정부기관에서 사전적 규제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 며 "의원실 또는 입법지원조직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옥선경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 팀장은 "삼권분립 등을 고려할 때 국회입법조사처나 예산정책처 등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필요한 경우 행정부나 전문기관의 인력을 지원 받아 의원입법의 검토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해외 사례와 관련해 정부·의회 간 협력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한상균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의회와 행정부 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아 시행령을 마련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며 "독일의 국가규범통제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을 통해 규제영향평가 등을 실시한다면 법을 집행하는 정부의 행정력이나 예산상황이 고려된 법안의 마련 및 심사가 가능해지고 의원입법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분석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 간 직원의 파견확대와 의원입법에 대한 국회·정부의 공식적인 협의 기회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상윤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입법과정에서 국회와 정부가 서로 소통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미국 예산관리국(OMB)의 사례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법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응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홍완식 교수는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OMB와 같은 제도가 없다고 핑계를 대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가 있다" 며 "작동이 잘 안 되는 것이 아닌가. 노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제1세션과 제2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제1세션은 홍 교수의 사회 하에 '규제 관련 의원입법에 대한 국회·정부 간 협조체계'라는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다. 제2세션에서는 '주요 국가의 의원입법에 대한 정부 지원체계'를 주제로 채향석 법제처 법제지원단 총괄법제관이 사회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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