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곤 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위원장(중간)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의회신문】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는 16일 ‘재외동포정책과 제20대 국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제·개정이 필요한 입법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전 10시 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김성곤 더민주 재외동포위원장 겸 한민족평화통일연대 이사장과 재외동포정책 전문가들은 ‘보험 및 소득세 관련 법안’ 마련에 입을 모았다.

김성곤 위원장은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재외동포 관련 법안 중 △보험 및 소득세 관련 법안 △재외국민보호 법안 △ 재외선거 관련 법안의 재추진을 강조했다.

재외동포에 대한 소득세법과 관련해 김성곤 위원장은 “2년 중 183일을 체류하면 내국인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데, 이래서 (재외동포들이) 한국에 어떻게 오냐”며 “세금 문제와 관련이 있다 보니 기획재정부 귀에는 안 들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거주자에 대한 국내 체류 기간을 지나치게 축소해 오히려 재외동포의 국내 활동을 위축시켜 세원을 이탈시킨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재외국민은 국내 입국 날자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나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건강보험 적자폭이 크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면서도 “어떤 식으로든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고려인지원센터 김승력 대표는 “사람이 3개월이 지난 후에만 아프진 않다”며 “국내에 와 있는 동포들에게 의료보험 적용 문제는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재외선거법과 관련, “재외국민이 분명하지만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투표를 할 수 없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라며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에 사진을 붙인 재외국민등록증을 발급해 여권 대신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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