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준 도의원

【의회신문】경기도의회는 이재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격 인증 및 자격증 발급 조례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도의회는 경기도정에 필요한 전문분야 중 국가인증제도가 없는 경우 도 자체적으로 자격인증 및 자격 시험제를 실시, 자격증을 발급함으로써 도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도에서 미래비전 사업으로 추진하는 주요시책과 관련해 정부의 인증제도가 없는 경우 전문자격인증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한다.

대상인은 매년 해당 분야 자격시험을 볼 수 있으며,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자격 인증 필요성 검토위원회가 설치된다. 전문자격인증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경기도 자격인증 필요성 검토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또 전문자격인증 제도의 오남용을 막고 질적 향상을 위해 매년 제도 평가회를 갖게 된다. 평가회에서는 직절성, 유효성, 미래 비전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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