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석 도의원

【의회신문】경기도의회는 이재석 의원(새누리당, 고양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양⋅파주⋅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도의회는 지원대상 지역에 동두천시와 연천군을 추가하고, 지원대상 통행료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기존 ‘고양⋅파주⋅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개인택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에 동두천시 및 연천군을 포함하게 된다. 이에 일반⋅개인택시 사업자는 승객이 승차한 상태로 일산대교를 통행할 경우와 감면카드를 소유하지 않을 겨우를 제외하고 통행료를 지원받게 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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