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토론회 개최

【의회신문】'세월호참사'와 '옥시 사태' 등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처벌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23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열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토론회'에서는 이호중 서강대 교수와 강문대 제정연대 위원장이 각각 '제정연대가 생각하는 기업처벌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소개와 의미'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사회로 최정학 교수와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이재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표창원 의원은 인사말에서 "기업처벌법이 논의에 그치는 동안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은 중대한 사건사고는 계속됐고 그에 합당한 처벌은 이뤄지지 못했다" 며 "기업처벌법 입법이 절실하다는 국민 여론이 하나로 모인만큼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 참사는 기업의 이기적 탐욕과 국가의 무능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을 통해 사고 피해자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힘을 모으자"고 했다.

발제를 맡은 이호중 교수는 "청해진해운은 과실로 선박기름을 유출한 점에 대해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전부고, 옥시레킷벤키져 등 가해기업에 현행법을 적용해 보면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기업 및 기업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을 제안하며, "기업처벌의 대상범죄를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 기업의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에 관한 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를 상정한 특별법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에서 공동주관,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와 표창원·전해철·이정미·박주민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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