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인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에 일상화된 독점의 폐해 등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 그 이유다.
현재 공정위는 유일하게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해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인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비례대표)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를 소극적으로 행사, 불공정거래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 의원은 또 감사원·조달청·중소기업청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전담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종인·우원식·이원욱·이찬열·윤관석·김해영·송옥주·이학영·최인호·김현미·정재호·박찬대·박용진·박주민·제윤경·송영길ㆍ김정우·권미혁·민병두·박경미·변재일·노웅래·전해철·박재호·김영주·신경민·윤후덕·금태섭·서형수·신창현·이언주·강병원 의원이 참여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8일까지며, 의견이 있는 자는 인터넷 또는 우편(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정무위원회)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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