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과 고연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연령 18세 하향과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선거연령 인하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당론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이견은 없었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오는 25일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할 11개 중점 법안을 정리해 발표하기로 했다.
고 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처리해야 될 개혁입법에 대해 다음달 2일 4당 원대 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우리당에서는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오는 25일 22개 법안 중 우선 11개 법안을 정리해서 반드시 2월 임시국회 통과 목표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결정했다. 개혁을 위한 개헌, 기타 민생 현안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주 화요일(24일) 의원총회를 별도 개최해 반드시 해야 될 일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단 선거연령 인하와 결선투표제 도입은 국민의당 11개 중점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대변인은 '선거연령 18세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당론으로 정했는데 11개 중점법안에 들어가 있냐'라는 질문에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쪽에서 이견이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안다. 그 부분은 개혁입법에는 제가 알기로는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안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리베이트 파동'으로 당원권이 정지된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복권 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복권 문제에 대해 "곧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윤리위원회 의결 후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 당 윤리위원을 임명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다. 이걸 먼저하고 추후에 더 논의해보자고 했다"면서 "단 의총에서는 1심서 무죄 났을 정도면 워낙 명백하다는 공감대가 오갔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의총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운찬 전 국무총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김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국민의당은 이들에 대해 입당 러브콜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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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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