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3일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521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4인)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사항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를 추가로 규정함.

◇의안번호 : 05218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3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의안번호 : 0521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경비 도급실적의 산정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의안번호 : 0522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 등 11인)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고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외국인은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221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1인)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

◇의안번호 : 0522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 등 10인) :증인이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거나 도와준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2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등 10인)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이용자에게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장례용품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22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42인) :양육비 긴급지원의 신청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함.

◇의안번호 : 0522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판매하기 전에 각 품목별로 재료․첨가물 등의 이름․함량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매년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하여 각 품목별로 담배의 배출물에 포함된 성분 중 유해성분의 측정을 측정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하여 각 품목별로 재료․첨가물 등의 이름․함량 및 배출물에 포함된 특정 유해성분의 측정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함.

◇의안번호 : 0522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임용되려는 사람에 대하여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활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22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국회에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하기 전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할 때 사전검증기준․내역 및 결과를 첨부하도록 함.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4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522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41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운영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공유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무상 대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복지 급여 중 '생계비'를 '한부모가족수당'으로 변경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수당' 및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함.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43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522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모집․채용 과정에서의 입사지원서와 직원의 인사기록에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05230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군무원의 인사기록에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0523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군인의 인사기록에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05232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학력 위주의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외무공무원의 인사기록에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0523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학력 위주의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에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0523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관리함에 있어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여 학력 중시 관행을 없애고자 함.

◇의안번호 : 0523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관리함에 있어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여 학력 중시 관행을 없애고자 함.

◇의안번호 : 0523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관리함에 있어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여 학력 중시 관행을 없애고자 함.

◇의안번호 : 0523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관리함에 있어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0523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3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에 추가기재․수정을 하는 경우 그 원본과 추가기재․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의 추가기재․수정 등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접속기록자료를 작성․보존하도록 하는 한편, 원본과 추가기재․수정본에 대한 환자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239
난임치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5인) :난임전문상담센터 설치․운영,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등 난임부부의 난임치료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0524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7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장비 구비 대상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응급장비의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24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의 모집․채용 과정에서 입사지원서에 학력을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모집․채용된 직원의 인사기록을 작성할 때도 학력을 기재하는 것을 금지함.

◇의안번호 : 0524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특정재산범죄를 통한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세분화하여 가중처벌의 정도를 강화함.

◇의안번호 : 0524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40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2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524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검증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인 검토와 평가가 가능하도록 인사청문회를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가 주관하도록 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27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524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범인 및 범인 외의 자인 제3자에게 은닉한 물건,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 0524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6인) :국정조사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한 때에 위원회는 그 의결로 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구인장은 법관이 발부토록 하며, 그 집행은 검사의 지휘 하에 사법경찰관리가 하도록 함. 불출석에 대한 처벌에 벌금형을 삭제하여 징역형만 두고, 징역형을 5년으로 늘려 처벌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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