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9일 장석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5160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의원 등 10인)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에 대한 문자나 음성 송신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16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3인) :대학 적립금의 적립여부․적립규모․적립목적에의 사용여부 및 사용계획 등을 적립금 성격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함. 학생의 기숙사 수용률이 100분의 30 미만인 대학은 건축적립금을 우선적으로 기숙사의 신축ㆍ증축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16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3인) :병사와 하급 장교․부사관에 대한 장애보상금의 산정기준을 지급 대상자의 개인별 '기준소득월액'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최저 산정기준으로 적용함.

◇의안번호 : 0516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24인)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1명을 포함하도록 함. 검사를 파견할 때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등 직무와 직접 관련된 국가기관 등에 한정하여 하도록 하고, 법무부 직원의 검사 또는 검찰청 직위의 겸임을 금지함.

◇의안번호 : 0516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25인)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15년 이상 종사하였던 40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16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26인) :대법관의 수의 3분의 1 이상을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을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함.

◇의안번호 : 0516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의원 등 20인)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와 더불어 이를 기피한 자도 처벌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

◇의안번호 : 0516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 등 13인)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 주체를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함.

◇의안번호 : 0516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의 기준,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벌금 및 징역형의 형벌 수준을 강화함.

◇의안번호 : 0516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고용관계 종료 시 보험료를 정산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잘못 낸 고용보험료를 사업자에게 반환하기 곤란한 경우 그 중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17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등 11인)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판매점 등에 특정한 USIM(이동전화 범용 가입자식별모듈) 등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보조적 장치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

◇의안번호 : 05171
농축수산물 생산․유통 등 자립기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윤소하의원 등 12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손해를 보는 품목을 특별조치 품목으로 지정하여 생산․유통 및 수출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고, 판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생산자도매직판장 등을 설치․운영하며,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등의 특별조치를 3년간 시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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