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 이사회에 심 총장 직위해제 요구

▲ 성신여자대학교 전경
【의회신문】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심화진(61) 성신여대 총장에 대해 학교 교수들이 "단호한 판결이 정의 실현에 기여했다"라며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심 총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64) 전 대표 선거캠프에 합류한 전인범(59) 전 특전사령관의 부인이다.

성신여대 교수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학내에 비정상적인 일들이 무수히 자행됐다"며 "이제는 떨치고 일어설 때"라고 밝혔다.

교수회는 "성신 구성원들은 총장으로부터 인격 모독을 당하거나 승진 누락, 연구년 거부 등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속으로만 억울함을 삭혀야 했다"며 "학교 문제를 비판하는 교수를 보직자들이 고발했으며, 교수에게 각서나 탄원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동료들을 믿지 못하고 총장에 대한 두려움에 굴복한 결과가 오늘날의 부끄러운 우리 모습"이라며 "교수와 직원들은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교수평의회를 부활시키고 직원 노동조합도 재구성하자"고 촉구했다.

교수회는 또 "모든 적폐를 청산하고 성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 즉각 심 총장을 파면하고 구성원의 전체 뜻이 반영된 새 총장을 선출해야 한다"며 "이사회는 비상이사회를 열어 심 총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절차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지난 8일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심 총장은 범행을 주도했고 학교 규모에 비해 거액의 교비를 개인의 운영권 강화를 위해 사용했다"며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고 사립학교의 교비 회계 사용에 대한 경종의 필요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심 총장은 지난 2013년 2월 2015년 2월까지 26차례에 걸쳐 교비 3억7840만원을 학교 법인과 개인의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노무사 위임료 등으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교 측은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 판결에 심히 유감"이라며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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