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비서실법안”, 김태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 총 5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5494
대통령비서실법안(변재일의원 등 23인) :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비서실의 조직 및 직무 등을 법률로 직접 규정함.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대통령비서실장 및 비서관, 선임행정관 및 행정관은 겸직할 수 없도록 함. 대통령비서실에 인사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495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태흠의원 등 10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인양 후 육상에 거치된 세월호 실물 선체에 대한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 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6명은 국회가 선출하며, 1명은 희생자가족대표가 선출하도록 함. 위원회는 직권으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위해 자료․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위원회의 조사활동 기간은 3개월 이내이고,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세월호 선체 육상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특례를 둠. 위원회는 조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등이 포함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49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등 23인)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따로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여 조직 구성 등에 있어서의 객관성과 적정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의안번호 : 0549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6인) :토지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소유기간을 고려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49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등 20인) :대통령비서실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 「대통령비서실법안」(의안번호 제549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549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의원 등 11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전학을 포함하여 명시함.

◇의안번호 : 05500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등 10인) :치매환자에 대한 후견인 선임 및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550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6인)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 대상에 도박 중독의 예방 교육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502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의원 등 10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50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  :신규 채용인원의 40% 이상을 해당 기관의 이전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것으로 의무화하며, 이전공공기관의 제조 및 생산시설 등 주요 시설이 위치한 지역도 이전지역인재채용 대상지역에 포함하며,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시적인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두도록 함.

◇의안번호 : 0550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

◇의안번호 : 0550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38인) :정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함.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11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550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 :현행법 제74조제1항제4호에서는 의지․보조기 기사등의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사람을 폐지된 법률인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법률이 폐지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므로 이를 개정함.

◇의안번호 : 0550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 :「기능대학법」이 2010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과 통합되어 폐지되었기에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개정함.

◇의안번호 : 0550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2007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기에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의안번호 : 05509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의안번호 : 05510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 :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의안번호 : 0551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38인)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정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고용형태 개선 부담금이 신설됨에 따라 부담금 설치 근거에 이를 추가함.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05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55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등 11인)
17.2.9
•무공영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무공영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함.
0551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17.2.9
•종전의 「개항질서법」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05514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17.2.9
•「군사시설보호법」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변경함.
0551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
17.2.9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05516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
17.2.9
•「부패방지법」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패방지법」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05517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
17.2.9
•󰡐국립중앙원󰡑을 현행 명칭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변경하고, 폐지 법률의 인용 규정을 삭제함.
05518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17.2.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으로 변경되어 인용 규정에 이를 반영함.
05519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
17.2.9
•인용 법률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함.
-「군사시설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055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17.2.9
•「공유수면매립법」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05521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의원 등 10인)
17.2.9
•매년 6월 24일을 전자정부의 날로 제정함.
0552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17.2.9
•「기술개발촉진법」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0552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17.2.9
•인용 법률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함.
-「공유수면관리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05524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17.2.9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은 2014년 폐지되었고, 󰡒한국정책금융공사󰡓도 󰡒한국산업은행󰡓에 합병되어 소멸된 기관임에도 여전히 현행법에 규정되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0552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17.2.9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변경함.
05526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17.2.9
•「공유수면관리법」은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으므로 현행법에 규정된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055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17.2.9
•장기신용은행은 1998년 국민은행에 합병되어 존재하지 않음에도 여전히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로 현행법에 규정된 󰡒장기신용은행󰡓을 삭제하여 법적 혼란을 없애고자 함.
055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17.2.9
•「수산물품질관리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통합되었으므로 현행법에 규정된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0552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등 10인)
17.2.9
•6․25참전유공자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
05530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17.2.9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함.
05531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17.2.9
•「공유수면관리법」 및 「공유수면매립법」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함.
0553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17.2.9
•「공유수면매립법」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함.
0553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17.2.9
•「공유수면매립법」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함.
05534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17.2.9
•「공유수면관리법」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함.
05535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17.2.9
•「공유수면관리법」 및 「공유수면매립법」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함.
05536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17.2.9
•「공유수면관리법」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함.
0553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17.2.9
•「공유수면관리법」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함.
0553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7인)
17.2.9
•보세판매장 선정 방식을 최저입찰가격 하한선 이상의 최고가 입찰방식으로 개선하고,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기업에게 보세판매장 특허사업에 대한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함.


05539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의원 등 16인)
17.2.9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자회사의 국제물류주선업무 행위를 금지함.
05540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17.2.9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0554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17.2.9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함.
05542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17.2.9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함.
0554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21인)
17.2.9
•추정가격이 1천억원 미만인 공공사업 공사 입찰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함.
05544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2인)
17.2.9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국회가 선출하는 11명과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선출하는 2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특별조사위원의 활동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며, 1년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 할 수 있도록 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동명명령 요구의 권한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직원은 특별사법경찰관 및 군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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