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7년 4월 둘째 주(10일~14일)에 총 10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02건(의원발의 101건, 정부제출 1건), 결의안 1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666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의원 등 10인) :구인자는 채용서류나 그 밖의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기초심사자료로 구직자가 받고자 하는 임금 수준의 명시를 요청하지 않도록 함.

◇의안번호 : 06664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2인):만화 및 디지털만화의 정의에 웹툰이 포함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만화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만화의 자율 규제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66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0인):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개인식별을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내용에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생년월일로 대체함.

◇의안번호 : 0666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1인):법률 제명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 목적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익보호를 명기함.

◇의안번호 : 06667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1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을 국외에서 하는 경우 한국수자원공사가 개발․관리하지 않는 수자원개발시설, 수도시설 및 부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66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6인) :전자장치 손상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6669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접경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계획 및 발전종합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김성원의원 등 44인) :제2차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함.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제2차 추가 지원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함. 수립되는 계획은 󰡐제2차 발전종합계획󰡑으로 명명할 것을 요구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제2차 발전종합계획에 지역발전을 위한 신규사업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함. 국회 계류 중인「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제도 개선안을 전향적 자세로 수용할 것을 촉구함.

◇의안번호 : 0667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5인)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금지행위에 체포․감금 행위, 노동 강제 행위를 추가함.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노숙인시설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노숙인시설, 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명단, 처벌받은 내용 등을 공표하도록 함. 노숙인재활시설과 노숙인요양시설에 인권지킴이단을 두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시설의 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67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6인)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재판관의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 70일 전부터 40일 전까지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67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 뇌물수수 등의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673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벌칙을 적용할 때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 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함.

◇의안번호 : 06674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2인):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06675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신설함.

◇의안번호 : 0667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등 10인):마약류나 환각물질을 식음․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를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67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경우 국산목재 등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678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의 임직원에게 「형법」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의안번호 : 0667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0인):임검을 현장조사로 변경하고,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의안번호 : 06680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2인):정부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관광진흥계획과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시행계획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관광진흥계획의 세부 내용을 신설함.

◇의안번호 : 06681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결핵관리업무 중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등의 일부를 위탁받은 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68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주거지역 및 주거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묘지 등의 설치․조성을 제한하는 지역으로 추가함.

◇의안번호 : 0668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1인):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하려는 경우 전기위원회의 심의 전에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주변지역 주민으로부터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발전사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여 노후화된 발전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수 없도록 함. 국유지나 공유지에서 발전사업을 하는 자가 발전사업을 종료하면 해당 설비를 모두 철거하고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원상복구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68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등 40인): '재난'의 정의규정에 '미세먼지'를 포함시킴.

◇의안번호 : 0668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2인)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인터넷신문 중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신문만을 이 법에 따른 유해매체물 심사 대상이 되는 매체물에서 제외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68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2인):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의 사망 시 상속인이 없는 경우 「민법」 에 따라 그 재산을 처리하도록 하고, 분여되지 않은 재산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자체에 귀속한 재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사망 시 입소하고 있던 시설에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68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2인):공공기관의 임원이 범죄행위로 구속되는 등 기관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68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3인):동물실험 이후 정상적으로 회복된 동물은 일반에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689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3인):동물실험시설에서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 및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0669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1인):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 이후 2년간 보호조치의 이행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의 발생 여부를 점검하도록 함.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상향 규정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여 손해를 입힌 자에게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함.

◇의안번호 :  066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1인):현행법에서 지역구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의 기준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로 하고 있으나, 이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소속기관의 장이나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날 또는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날)󰡓로 개정함.

◇의안번호 : 066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0인):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면세 석유류 사용에 따른 농기계 등의 사용실적 및 생산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 횟수를 현행 매년 2회에서 매년 1회로 축소함.

◇의안번호 : 0669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약사 면허를 교부할 때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69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2인):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의료기관 매출액에 연동되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정하고,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정하여 과징금 액수를 상향함.

◇의안번호 : 0669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0인):집단급식소에 위해식품등을 공급하여 집단급식소 이용자의 생명 또는 인체의 건강을 해친 자에 대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69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1인):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임차인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임대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697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에 재학하는 학생을 공중보건장학 대상으로 추가함.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93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669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전략계통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약으로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발전계획보다 발전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적게 발전한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발전하지 못한 전력량에 대한 기대수익에 상당하는 금액인 제약비발전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699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유치권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00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670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 :유치권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유치권자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70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0인) :유족연금액의 산정 시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기본연금액에 󰡒1천분의 600󰡓의 지급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100분의 50󰡓으로 인상함.

◇의안번호 : 067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의원 등 10인):상장에 대하여 종이를 주재료로 제작한 것이라고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 상장의 형태, 상장 제작 시 허용되는 부재료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70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1인):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을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금지대상에서 제외함.

◇의안번호 : 06704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김도읍의원 등 10인):생활소비재산업 관련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고, 생활소비재산업의 기반조성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생활소비재산업경쟁력강화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생활소비재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한국생활소비재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생활소비재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우수생활소비재를 지정하고, 그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생활소비재산업의 인력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70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1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사퇴하거나 등록무효되어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선거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70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 등 10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707

신원불상변사자 디엔에이신원확인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0인):변사자 발견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검시를 하도록 함.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은 변사자로부터 디엔에이검사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은 변사자의 디엔에이검사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관련 업무를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함.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회보할 수 있고 실종아동 및 수형자 등의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 등과 연계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7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26인):가짜뉴스 등 거짓 정보를 유통시키지 못하게 하고, 거짓정보로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정보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70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의원 등 14인):국제개발협력 인권향상 대상자 범위에 청소년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71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등 13인):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문화․여가생활, 보건의료, 교육활동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지원 발굴, 확대를 위해 국가 차원의 '다자녀 카드'를 지급함.

◇의안번호 : 067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등 13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종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육아휴직이 시작되도록 자동전환제를 도입함.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8개월로 확대하고, 부부 근로자 중 남성인 근로자가 2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였을 때에는 부부 근로자 중 1명의 육아휴직 기간에 2개월을 가산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하는 불리한 처우의 내용을 해고, 권고사직, 정당한 사유 없는 보직변경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의안번호 : 067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1인) :건강보험옴부즈만을 설치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 면제, 결손처분 대상 확대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통계자료 작성 및 공개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

◇의안번호 : 067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등 13인)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하던 것을 근로자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71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1인):농림수협 등의 도매시장법인 인수를 허용함.

◇의안번호 : 0671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2인):육아휴직 거부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감염병에 걸려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자녀감염병휴가를 지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71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3인):공익침해행위의 유형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함.

◇의안번호 : 067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의원 등 42인):국가보훈처장은 국외 현충시설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국외 현충시설 관할 지역의 재외공관을 통하여 현충시설의 현황 및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국가보훈처장은 국외 현충시설의 관리,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외공관에 보훈업무 관련 전문가를 파견하여 그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71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고엽제전우회의 특별지회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미망인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71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7인):환경 분야에서 남북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의안번호 : 06720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양석의원 등 10인):국가안전보장회의에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 및 정보위원장이 출석․발언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72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등 12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하여 문화․여가생활․보건의료․교육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다자녀우대이용권을 지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7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의원 등 10인):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를 표현할 목적으로 성적 언동을 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소재로 한 부호․문헌․음성․화상․영상을 통해 타인을 희롱한 자에 대하여 현행 모욕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672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등 11인):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6퍼센트부터 8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6세 이상 12세 미만의 아동이 탑승한 차량에 대해 현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동일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정하여 운영토록 함.

◇의안번호 : 0672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1인):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후원회 모금한도액을 중앙당 60억, 시․도당 6억으로 함.

◇의안번호 : 067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등 10인):어린이통학버스의 정의에 체육시설업의 등록․신고 대상이 아닌 체육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도 포함되도록 함.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 외에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에게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정기 안전교육의 실시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의안번호 : 067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1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수급 및 보조금 유용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부정으로 받은 보조금 등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내릴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7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노인 등이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던 것을 󰡐이의신청󰡑으로 변경하고, 노인 등은 복지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가능 기한을 정함.

◇의안번호 : 06728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가 소유 등을 하는 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72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1인):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함.

◇의안번호 : 06730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4인):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73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0인):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업무 수행 전이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류 또는 마약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

◇의안번호 : 0673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변경하는 한편, 장애인 등은 복지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73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2인):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하는 의원이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 또는 감정을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에는 「국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73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2인):건강기능식품의 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변경 및 신설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73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1인):연금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명시함.

◇의안번호 : 0673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국가가 국민연금 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의안번호 : 0673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등 12인):국민안전의 날 등의 지정 목적에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책임의식과 대응능력 제고를 추가하고, 국민안전의 날을 지정하게 된 연원인 󰡒세월호참사󰡓를 명시함.

◇의안번호 : 0673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의원 등 10인):국가 또는 도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뿐만 아니라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739

청년기본법안(박주민의원 등 26인):청년에 대한 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대통령 소속으로 청년위원회를 두어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참여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함.청년지원금 지급 및 청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74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0인):사용자는 개인별 연차 유급휴가 일수 및 사용일수 등을 기록한 서면을 매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고, 사업장별로 연차 유급휴가대장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의안번호 : 06741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3인):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가 결혼이민자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74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1인):국회 결의안을 홍보하고, 영문 외에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국회 홈페이지 및 주요국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며, 국회법 상의 결의안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함.

◇의안번호 : 0674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6인):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숙아등에 대한 의료 지원 이외에 치료 등에 따른 추가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74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부로 하고, 국민안전부장관을 부총리로 하며, 국민안전부장관 소속 하에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을 신설하고자 함.

◇의안번호 : 0674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6인):여성 근로자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사용자는 현행 90일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30일을 가산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함.

◇의안번호 : 06746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정부):행정자치부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민간위탁하려는 행정기관에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도록 하고, 수탁기관은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도록 하며, 법령에서 수탁기관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경우 수탁기관의 변경 등에 관한 재검토기한을 두도록 함.

◇의안번호 : 06747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김동철의원 등 46인):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 헬기사격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규정함.- 진상규명 범위: 헬기사격의혹, 최초발포명령자 및 경위, 행방불명자 - 5․18계엄군헬기사격진상규명위 설치, 위원회 구성․활동기간․업무 및- 진상규명 방법, 검증, 진상규명 결정 및 국회 보고 - 피해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포함한 명예회복 등의 적절한 조치

◇의안번호 : 067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의원 등 14인):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의 경우 그 궐위사유가 발생한 날을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함.

◇의안번호 : 0674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2인):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이 필요하여 휴업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최대 1년을 한도로 하여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75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9인):체포된 피의자를 교정시설에 가유치하는 경우 및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심문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신체 등 검사 및 건강진단과 같은 일반 수용자에 대한 신입자 입소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간이입소절차를 실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75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IP 정보 등의 제공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본인확인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목적 달성 시 IP정보 등을 즉시 파기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75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21인):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에 법원, 검찰청을 추가함.

◇의안번호 : 0675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0인):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75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6인):결의안이 의결된 경우 의장은 이를 공포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에 송부하며, 대외정책에 관한 의사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영어 및 관련 국가 언어로 번역하여 송부하도록 하고, 송부 받은 관련 기관은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755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의원 등 11인):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함.

◇의안번호 : 0675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3인):정당가입연령의 제한을 폐지하고 당헌으로 당원이 될 수 있는 연령의 하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75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25인):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고 고의로 거짓의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75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자격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7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등 18인):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축소하고,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며, 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비례대표에 우선 추천되도록 하는 등 선거제도 관련 규정을 보완함.

◇의안번호 : 0676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4인):가스법을 이용하여 동물을 도살하는 경우에는 질소가스를 이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761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노회찬의원 등 11인):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이 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법령상 감독의무 또는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하고, 처벌사실 등을 공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76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의원 등 10인):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판매할 수 있는 광고의 범위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에 의한 광고로 확대함.

◇의안번호 : 0676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의원 등 12인):일본식 한자어 또는 표현인 󰡐함에 있어서는󰡑, 󰡐한한다󰡑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식 표현으로 개정함.

◇의안번호 : 0676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의원 등 12인):일본식 한자어 또는 표현인 󰡐1회에 한하여󰡑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식 표현인 󰡐한 번만󰡑으로 개정함.

◇의안번호 : 0676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의원 등 10인):일본식 한자어 또는 표현인 '응하지', '한하여'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식 표현으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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