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월 다섯째주(3월 27일~31일)에 총 15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45건(의원발의 143건, 정부제출 2건), 결의안 2건, 선출안 5건 등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639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등 37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 부여하되,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도록 함. 예외적인 경우 관할 고등검사장의 승인을 얻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를 인정함.

◇의안번호 : 063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의원 등 11인) :국회의원선거구가 2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시․군마다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39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일반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0639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하위법령으로 위임된 미성년자의 보험료 납부의무 제외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정하는 한편, 면제대상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일정한 소득․재산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39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1인):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사유의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력범죄 행위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효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함.

◇의안번호 : 0639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의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력범죄 행위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효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함.

◇의안번호 : 0639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반영하여,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독립된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의료인 중앙회, 소비자단체, 의료광고 매체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그 심의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며, 자율심의기구가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반행위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40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0인):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련된 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심의위원회에 설치 지원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심의위원회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형물 등이 설치되는 장소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행정적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함.

◇의안번호 : 0640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방해․기피 하는 증인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불출석등의 죄에 대한 벌칙에 최저한을 두는 한편, 위증등의 죄의 처벌 수준을 강화함.

◇의안번호 : 0640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9인):최저임금 미지급의 귀책사유가 있는 도급인에게 시정지시를 한 이후 시정기간 내에 연대책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시정 지시 없이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40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등 10인):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 기념일로 지정함.

◇의안번호 : 0640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자산이나 소득이 입주기준을 초과하는 입주자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64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이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와 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할 경우 그 출자 또는 투자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폐지하되, 1천5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의안번호 : 064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의원 등 16인):기금관리주체가 자산운용지침을 정하는 경우 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한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기금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는 경우 기금관리․운용 원칙의 준수 여부 등의 평가기준을 반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40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의원 등 14인):「법원조직법」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해사법원을 인천광역시에 설치하고, 그 관할구역은 전국으로 함.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12호)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0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6408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의원 등 14인) :「법원조직법」에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의 관할을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서 해사법원으로 변경하여 해사법원으로 하여금 사실심을 담당하도록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12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07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640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의원 등 16인):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 전자메일 주소를 포함하고, 주주총회 의안에 관한 주주의 질문에 대하여 이사 등의 설명의무를 신설하며, 재무제표의 승인을 안건으로 한 경우 감사위원회와 회계감사인의 의견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함.이사․감사 등의 선임․해임을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경우 주주들에게 선임․해임에 대한 사유 및 이사의 활동내역 등을 제공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이사 등의 수와 보수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도록 함.

◇의안번호 : 064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2인):대부업 광고방송의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시키고, 초․중․고 방학기간에도 토요일 및 공휴일과 같은 기준의 방송 광고 금지 시간을 적용하고자 함.

◇의안번호 : 0641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2인):순직한 소방공무원 등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41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의원 등 15인):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사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심판하게 함.※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07호)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0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64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의원 등 11인):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6414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김창준) 선출안 (의장):「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2항에 따라 김창준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선출함.

◇의안번호 : 06415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김영모) 선출안 (의장):「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2항에 따라 김영모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선출함.

◇의안번호 : 06416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이동곤) 선출안 (의장):「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2항에 따라 이동곤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선출함.

◇의안번호 : 06417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김철승) 선출안 (의장):「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2항에 따라 김철승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선출함.

◇의안번호 : 06418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장범선) 선출안 (의장):「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2항에 따라 장범선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선출함.

◇의안번호 : 06419

미래신성장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안(이완영의원등10인):미래 신성장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법을 제정함.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5년마다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관련 기관 등에 재정․금융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 위원회를 둠. 미래 신성장산업 관련 기관․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미래 신성장산업 협력연합회의 설립근거를 규정함.

◇의안번호 : 0642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구, 비상창문 및 비상탈출구와 같은 비상탈출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42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등 10인) :채용에 관한 부당한 압력, 청탁 등을 하는 행위와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자녀․친인척 등을 우선․특별 채용하도록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함.

◇의안번호 : 06422

휴회의 건 (의장) : 휴회결의 : 2017. 3. 29(1일간)

◇의안번호 : 06423

한지문화산업 진흥법안(김광수의원 등 10인):한지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법을 제정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지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지문화산업 실태조사를 하며, 한지진흥원을 설립하고, 한지문화산업 창업 지원 및 전담기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함.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지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관련 민간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음.

◇의안번호 : 0642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1인):유․도선사업자가 유선 및 도선의 이력을 관리하고, 관련 안전정보를 공개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064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4인):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적발자에게 일정기간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426

사드배치 관련 정부의 비준동의안 제출 및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김경협의원 등 29인):대한민국 국회는 정부에 대하여 사드배치 관련 다음의 사항을 결의한다.사드부지 공여와 관련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한․미 합동위원회의 체결 전에 국회에 사드배치 관련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중국과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저해하는 각종의 경제적․문화적 보복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의안번호 : 0642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의원 등 11인):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주변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가축 매몰지에 대한 발굴 금지 기간의 연장사유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42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의원 등 10인):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등이 소정의 교직과목 및 학점을 이수 및 취득한 경우 실기교사 자격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별표를 개정함.

◇의안번호 : 0642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영업소 내부에 담배를 전시․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담배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판매하도록 하며, 영업소 내에 담배 광고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0643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의원 등 10인):현행법상 기증 및 이식을 할 수 있는 장기등의 범위를 팔․다리까지 확대함.

◇의안번호 : 06431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1인):자동차 등 특정동산에 질권을 설정한 질권설정자 및 질권자와 이를 중개․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064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의원 등 11인):「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특례를 신설함.

◇의안번호 : 06433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1인):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의안번호 : 0643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매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안전점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통보한 안전조치 사항을 이행하도록 의무화함.

◇의안번호 : 0643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하도급거래가 체결된 후뿐 아니라 계약 체결 전 교섭단계에서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 자료의 요구를 금지토록 함.

◇의안번호 : 06436

소방장비관리법안(유재중의원 등 10인):소방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소방장비관리위원회의 설치, 소방장비에 대한 국가인증제도 도입 등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

◇의안번호 : 0643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성격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지원범위를 시설 및 물품으로 확대함.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임원 수에 대한 상한 제한을 없애고, 각급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임원의 직원 겸직이 가능하도록 함.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이사 및 감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를 보건․의료조합 전국연합회와 그 밖의 전국연합회로 분리함.

◇의안번호 : 0643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의원 등 11인):수탁․위탁기업의 공동의 노력으로 발생한 위탁기업의 이익을 수탁․위탁기업이 사전에 약정한 이익배분기준에 따라 공유하는 모델인 협력이익배분제를 도입하고, 협력이익배분제 추진을 위한 기관인 성과공유제 및 협력이익배분제 확산 추진본부를 설치하도록 함.협력이익배분제 및 성과공유제를 시행한 위탁기업에 대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협력이익배분제 시행 우수기업을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43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0인):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대한 연료 변경 제한 및 일정 용량의 시설 설치 시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의무화 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0644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장애인생산품 인증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44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등 10인):자동차세 체납의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44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의원 등 10인):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수목장림의 범위에 산림조합 등이 설치하는 수목장림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443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예산 및 기금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결산서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5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644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2인):사업장폐기물, 수입폐기물 등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재활용을 통해 생산․공급되는 제품․물질의 공급처, 공급량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의안번호 : 0644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2인):시․도지사는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관광지를 지정하고, 관광지 지정 후 5년마다 관광지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에 따라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44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발생에 따른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인 등은 진료기록을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44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1인):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안건, 참석자의 주요 발언내용 및 각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등을 의사록에 기재하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0644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46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6449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근로자파견 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를 성매매행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함.

◇의안번호 : 0645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특정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에 대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그 자료를 처리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자는 해당 자료를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시설 등에 게시․비치하도록 함.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및 이와 연계된 제재조항 등을 삭제하고 이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신고제도를 합리화하여 처리기간 내에 신고의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고의 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

◇의안번호 : 0655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할 때 사내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의무화함.산재은폐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작업의 혼재로 산재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부 건설공사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45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의원 등 10인):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재원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포함시킴.

◇의안번호 : 0645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3인):국가는 입주자가 구금시설 수용, 실직․파산․질병 등으로 임대료․관리비․사용료․연체금의 납부가 곤란하거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의안번호 : 064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예산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저출산ㆍ고령사회 예산서 및 예산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43호)의 의결을 전제

◇의안번호 : 0645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하도급대금 지급기일 규정을 현행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50일로 단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4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중소기업경영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일괄하여 2배로 상향함.

◇의안번호 : 06457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등 22인): 고려인동포에 사할린지역 동포를 포함하고 해당지역 거주자 뿐만 아니라 국내에 체류 중인 자를 포함함. 국가가 고려인동포의 국내 정착을 위하여 교육․취업․주거․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45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5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대유행이나 방사선비상상황 등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제조허가나 수입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제조․수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료기기의 판매․임대 또는 사용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45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도출 시 소상공인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

◇의안번호 : 06460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4인) :조직은행 지위승계의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제재처분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직은행 허가사항 중 중요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재하도록 하여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46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의 뇌물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의안번호 : 0646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도핑 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463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포상금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단속 경찰관의 업무수행능력을 고취함.불법 외국어선의 저항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용화기 사용 요건을 추가하고, 해상검문검색에 불응·방해하는 선박등에 대하여 과태료가 아닌 형벌로 제재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464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의 뇌물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의안번호 : 0646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의원 등 10인):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도로의 부속물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466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법무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상 뇌물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의안번호 : 06467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의원 등 10인):항공운송사업자는 기내난동 등으로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468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징벌위원회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뇌물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

◇의안번호 : 0646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의원 등 10인):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47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뇌물수수죄 등의 형벌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봄.

◇의안번호 : 0647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사용되던 ‘평가소득(성·연령·재산·소득·자동차로 추정된 소득)’을 폐지함.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하여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경우 현행보다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함.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된 제도 개선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및 조정규정을 둠.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을 2017년에서 2022년으로 5년 연장함.지역가입자 중 소득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등에 대한 보험료 납부 의무 면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

◇의안번호 : 0647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지원의 시한을 2017년에서 2022년으로 5년 연장함.

◇의안번호 : 0647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재해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의 치료 및 생활안정 지원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면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가 소관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함.

◇의안번호 : 0647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의 날’로 지정함.마약류에 해당하는 양귀비과의 식물에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을 추가함.

◇의안번호 : 06475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험․검사기관의 종류에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을 추가함.

◇의안번호 : 0647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2인):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에 있는 시설 등이 운행 중인 차량과 충돌할 우려가 있으면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시설 등을 제거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 설치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함.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하여야 하는 대책으로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의 설치를 추가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47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정비. 기존 개정에 따라 체계가 변화한 조문의 인용을 정비

◇의안번호 : 0647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관리주체에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도 관련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주민의 관리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함.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며, 하자보수 불이행 시 지방자치단체 장의 시정명령권을 규정하는 등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입주자・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함. 공동주택 관리비리와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47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축신고 등의 신고수리 여부 통지 의무화, 건축물 착공신고의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 지자체 건축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립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제도 도입

◇의안번호 : 06480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하수 관측 및 지하수 수위 변동실태 조사업무 대행근거 마련.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 결격사유에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삭제하고, 그 대신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 지하수개발․이용시 공업 및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결격사유 완화

◇의안번호 : 0648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상의 “기구”의 대상품목에서 「위생용품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을 제외함.

◇의안번호 : 0648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공사중단 건축물의 실태조사 및 정비기본계획 수립 주기 조정.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명령 및 벌칙 마련. 공사중단 건축물의 취득방법을 경매‧공매 또는 개별합의 등으로 다양화. LH공사 및 지방공사의 출자법인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한 감리업무 특례 마련

◇의안번호 : 06483

위생용품 관리법안(대안) :위생용품의 범위를 17종으로 확대 : 위생용품수입업을 신설하며, 제조업, 수입업 등에 대한 관리주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 기준 및 규격, 표시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위생용품 관리체계 정비

◇의안번호 : 06484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삼산업의 정의규정을 신설. 인삼산업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의안번호 : 0648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백두대간보호지역에 등산로 및 탐방로를 조성ㆍ정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만 설치를 허용하던 기지국을 산불․조난신고 등의 무선통신을 위하여 핵심구역에서도 제한적으로 설치 허용.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전에 조성된 초지에 축산업 관련 체험시설을 위한 시설 설치 허용.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상향 조정

◇의안번호 : 06486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한 카드납부 근거 마련•토석채취 범위를 채취, 가공 및 반출하는 경우까지로 명확히 규정•토석채취허가 기준에 외부토석 반입을 금지하되, 복구를 위한 경우나 산지전용 등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반입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불법전용산지의 복구 시 복구비 예치에 대한 근거 마련

◇의안번호 : 06487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 등 10인):고액 세금 체납자에 대한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성실 납세를 유도하고자 함.

◇의안번호 : 0648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등 10인): 전기자전거 운전자에게 전조등이나 미등 등의 식별장치를 장착해야할 의무를 부과하고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0648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등 11인):현재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근로이사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의안번호 : 0649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장외파생상품 업무처리 기준을 신NCR로 변경•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벌금 상향•과태료․과징금 인상 등 제재개혁 내용 반영

◇의안번호 : 0649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해야 하는 시기를 현행 계약체결 혹은 가맹금 지급일 3일 전에서 14일 전으로 함.•분쟁조정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가맹거래사의 결격사유용어를 개정된 민법에 맞추어 규정함.가맹거래사의 업무범위에 분쟁조정과정에서 의견진술 등을 추가함.•가맹사업거래에 있어 가맹본부의 일부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3배 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의안번호 : 0649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고자 “친환경에너지” 문구를 삭제함.온실가스 감축 목표 변경시 공청회 실시를 의무화 하고, 절차 등을 명문화 함.

◇의안번호 : 0649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이 중 자산총액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도록 함.•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 불응시 매 1일당 1일 평균매출액의 1000분의 3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49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신용조회업 종사자와 신용조사회사·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퇴임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받았을 조치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징금 가산금 징수기간을 60개월로 제한함.•유사상호 사용, 검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 업무보고서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상향조정함.

◇의안번호 : 0649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에 조기상환조건 및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 문구를 포함함.•과징금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금 징수기간을 60개월로 제한함.•대부업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대부업자 현황 파악과 제도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시 시·도지사 등에게 협조의무를 부과함.•과태료 부과한도를 2천만원 및 500만원에서 5천만원 및 1천만원으로 각각 인상함.

◇의안번호 : 0649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등 11인):•학교의 일부를 국외로 위치변경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의안번호 : 064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자녀장려금 신청 재산요건 상향(1억4천만원->2억원)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확대(40세 이상->30세 이상)•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 인상(중견기업 1%p, 중소기업 2%p)•청년고용증대세제 1인당 공제액 확대(중소기업 1,0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 대기업 300만원)•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범위 및 공제액 확대

(대상기업을 중견기업까지 확대/중견기업 500만원, 중소기업 700만원)

◇의안번호 : 0649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의 법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고엽제전우회에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함.•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 대한 지원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와 연구 등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06499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3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가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함.

◇의안번호 : 0650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일정 자산규모 이상 조합에 상임감사 1인 선임을 의무화하고, 상임감사를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함.•조합에게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의무를 부여함.•조합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상한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하고, 공시의무위반 등에 대하여 벌칙 부과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

◇의안번호 : 065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2인):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의안번호 : 0650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등 11인):학생 정원 감소 등으로 발생하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해당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교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503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전환 특별법안(심상정의원 등 10인):원자력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의 혁신적인 전환을 이루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전환 특별법」을 제정함.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에너지전환위원회를 두어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전환 정책․계획을 추진․심의․평가․조정하도록 함.국가에너지전환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전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정부는 목표연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고, 진행 중인 건설을 중단하며, 예정된 건설계획을 취소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50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 보증기간 동안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에 그 인증을 표시하도록 함.•부품의 결함 건수 및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환경부장관이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부품의 결함 시정을 명하도록 함.•냉매회수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함.•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의안번호 : 06505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해자가 일정사실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려는 것임.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에게 3배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50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1인):소방청을 신설하고,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통해 소방조직을 일원화하도록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3호), 「소방청법안」(의안번호 제1034호),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1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5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6호)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2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6507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안(최연혜의원 등 12인):「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을 제정하여 제4차 산업혁명의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국무총리 소속으로 제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관련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도록 함.국무총리는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 지원센터를 설립․지정하여 관련 연구개발 수행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등 12인):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각각 연장함.

◇의안번호 : 06509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대안):대한민국 국회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까지 발전한 한·중 간 우호관계가 중국 정부의 사드 배치 관련 보복조치로 큰 위기를 맞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함.대한민국 국회는 사드 배치와 무관한 각종 근거없는 무역제재와 한국기업에 대한 보복조치에 더하여 문화·인적교류에까지 광범위한 보복을 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비우호적인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드 배치 관련 보복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대한민국 국회는 중국 정부가 사전에 한국 국민에 대한 철저한 안전 보호조치를 강구해줄 것을 촉구함. 대한민국 국회는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과 비핵화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촉구함.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칠 것을 촉구함.

◇의안번호 : 0651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1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설에 자연장지(개인․가족자연장지는 제외)를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5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등 12인):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한편 2019년 이후에도 감면 한도가 200만원으로 유지되도록 함.

◇의안번호 : 0651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26인):소방공무원의 전문적 건강관리를 위한 소방병원의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65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7인):임금등을 체불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 의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명단 공개 이후에도 재차 임금등을 체불할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51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식품ㆍ공중위생 단속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확대하고, 고용보험 지원금의 부정수급 조사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그 직무범위를 확대함.

◇의안번호 : 0651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20인):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연구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연구기획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고,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입주기업이 실증실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며, 공공하수도관리청, 폐수배출시설 설치자 등은 관할 시설의 폐기물 등 실험원료를 입주기업의 연구․실험시설에 공급하여 연구․실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51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5인):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의료기관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과 도시공원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51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현재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정보공개청구 비용을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 0651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주유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51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3인):교육부장관은 음주․흡연 예방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520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의원 등 11인):「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은 신규 택시운송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0652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등 12인):가향물질 캡슐을 사용한 담배를 제조 및 수입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함.

◇의안번호 : 0652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3인):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수를 원칙적으로 9인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인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52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6인):체육시설업의 종류에 인공암벽장을 추가하고자 함.

◇의안번호 : 06524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1인):입양허가를 담당하는 가정법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입양조사관제도 및 전문가 의견조회제도를 마련하고, 가정법원이 입양허가를 심리함에 있어 양친이 될 사람의 양육태도 등을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동의 임시인도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입양취소 및 파양의 재판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652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무자격 관광통역안내자에 대하여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52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1인):신고 체육시설업에 사륜오토바이체험장업을 추가하고자 함.

◇의안번호 : 0652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20인):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는 전매행위제한의 예외를 두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매제한기간을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52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의원 등 10인):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대금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등 불공정행위로 납품업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529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의원 등 11인):시․도지사 등이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연안해역기능구에 건설통제지역 또는 식물자생지역 등과 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구역인 연안완충구를 추가함. 시․도지사 등이 완충관리구역에서 장래에 침식 위험을 가속화 시킨다고 인정되거나 침식 피해의 범위를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적 여건 및 연안관리 실태 변화 등을 고려하여 연안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정비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53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의원 등 10인):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에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 여부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531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4인):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될 사람의 경우 반드시 외국어 능력, 업무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은 외교 및 영사 업무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성실히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자격심사위원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없도록 하며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532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김부겸의원 등 21인):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동 법을 제정함. 아동수당은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으로서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과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사람에게 지급함.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아동수당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수당액을 결정하도록 함. 아동수당의 지급,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및 지급정지, 아동수당액의 환수 등을 규정함.

◇의안번호 : 0653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의원 등 13인):신용카드가맹점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법률로 규정하고,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을 제외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0653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4인):임대차 계약기간을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최소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갱신 거절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거절 통지는 최소 2개월 전에 하도록 함.주택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 보증금 또는 차임을 이전 보증금 또는 차임의 100분의 5 범위에서만 증액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53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3인):긴급한 현안이 존재하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요구서의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망 또는 잠적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법에 따른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6536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2인):광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대리자 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53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1인):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와 계속하여 체결한 모든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을 산입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538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규제 신설 등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시 규제의 시행이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539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4인):특정직공무원인 법관에 대해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 해당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퇴직 희망 법관에 대해 징계 사유를 확인하여 징계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도록 하며, 징계의결의 절차상 흠 등을 이유로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재징계 등의 의결을 요구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54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1인):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는 근로기간이나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54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1인):현행법 상 연차유급휴가 조항의 초단시간 근로자 적용제외를 삭제하여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를 적용받을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54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1인):고용형태, 소정근로시간을 불문하고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고용형태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54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의원 등 11인):온라인소액투자자의 개별적 온라인소액투자 한도를 동일 기업에 대해 연간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투자자별 연간 총 투자 한도는 삭제하며, 의무예탁과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고, 온라인소액투자증권 발행을 할 수 있는 자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확대함.

◇의안번호 : 0654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1인):고용형태, 소정근로시간을 불문하고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이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54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의원 등 14인):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상향하고, 납세지를 발전소의 소재지 및 방사성비상계획구역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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