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장 모습
【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월 넷째주에 총 11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04건(의원발의 104건, 정부제출 0건), 결의안 4건 등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5697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신상진) 불신임 결의안(박홍근의원 등 14인) :상임위원장으로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진행을 할 의무를 망각하는 등 국회법을 부정한 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불신임을 결의함. ※ 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당 3인, 정의당 1인, 무소속 1인 [미방위 23인(위원장 제외) 중 자유한국당 8인, 바른정당 1인 제외]

◇의안번호 : 0569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등 15인) :공익침해행위의 대상을 열거식에서 포괄주의식으로 규정하여 공익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신고자등의 전직과 재취업을 지원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69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42인) :지역가입자 중 미성년자는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함.

◇의안번호 : 057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등 12인)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장어린이집 인가를 받아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70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1인) :재료연구소를 승격하여 한국소재연구원을 설립함.

◇의안번호 : 0570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2인) :수돗물 공급비용 등을 수도요금 이외에 국고보조 등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 설치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70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등 11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청사와 버스터미널, 도시철도 역사 등 대중교통시설에 의무적으로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민간시설의 시설주가 동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동 시설의 이용정보를 쉽게 알게 하기 위하여 지도․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7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등 10인) :의원․위원회 또는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 지방재정 부담이 일정 금액 이상인 때에는 지방재정 부담의 기간, 소요금액에 대한 내역 및 재원조달가능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포함한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705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등 11인) :국가가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참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국가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신변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은 범죄피해자긴급보호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현재 법무부장관 소속의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의안번호 : 05706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5인)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공기정화설비 및 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70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1인)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던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708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2인) :살수차 사용 요건 및 사용 시 준수사항, 살수차에 활용하기 위한 소방용수시설 사용과 관련한 사전 협의 등을 법률에 명시함.

◇의안번호 : 0570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의원 등 15인) :철도종사자 중 운전업무․관제업무 종사자 및 여객승무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인 혈중 알코올농도를 현행 0.03% 이상에서 0.02% 이상으로 강화하고, 철도운영자가 음주로 인한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철도차량 내 술의 판매 등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5710
대통령의 권한 남용 금지를 위한 특별법안(강효상의원 등 11인) :인사권 남용 금지, 검찰 수사 등 개입 금지, 국가정보원 직무수행 개입 금지 등 대통령의 권한 남용 행위 금지에 대하여 규정함. 대통령 권한남용 행위에 대한 감사․조사를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대통령의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특별검사가 수사를 진행하도록 함. 대통령의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필수적으로 기소하도록 하고, 공소제기 시점은 대통령의 임기 종료 직후로 함.

◇의안번호 : 057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1인)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조산사회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도 조산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도록 하고, 방문조산을 의료업의 일환으로 추가하며, 조산원 개설자의 경우 지도의사 의무화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도록 함.

◇의안번호 : 057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되, 근로자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으로 보상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71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1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등 공공시설의 건설․관리를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료를 면제함.

◇의안번호 : 0571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6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신고 긴급전화의 번호를 노인들이 기억하기 쉬운 번호로 하고, 그 홍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71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등에게 친환경농어업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업무를 시장․군수 등에게 위임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그 지급요건, 산정기준,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하여 규정함.

◇의안번호 : 0571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1인) :전국단위 선거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중앙회장 선거에 한정하여 후보자 이외의 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며,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7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2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718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등 10인)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중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시 수입 원료가 중요부품, 또는 주요공정을 수행한 경우 최종 생산국 원산지표시와 함께 수입부품 원산지도 병행표시 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71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중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도에 납부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제외하고, 이 중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720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미용업을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메이크업업으로 세분하여 정의함.

◇의안번호 : 0572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0인)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개체 식별을 위한 내장형 전자표식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동물학대 행위로 인하여 지정이 취소된 동물보호센터의 재지정 제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의안번호 : 0572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의원 등 10인) :수리업자가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기기의 외관을 변경하는 경미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의료기기 수입업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의료기기 품질관리체계 등을 엄격히 유지․관리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723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한종관) 추천안 (의장)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 제3항에 따라 한종관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의안번호 : 05724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김영춘) 추천안 (의장)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 제3항에 따라 김영춘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의안번호 : 05725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강동호) 추천안 (의장)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 제3항에 따라 강동호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의안번호 : 057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1인) :기금보유주식 의결권은 기금운용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이 행사하며, 가입자 등의 이익을 위하고 장기적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기금의 자산운용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무원이 그 담당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의안번호 : 0572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1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언론보도로 인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이용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언론보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언론사 등이 준수하도록 안내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728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의원 등 12인) :수련시설 위탁운영단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려면 미리 운영대표자에게 절차 등을 통보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72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결혼이민자, 내국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73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4인)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범위는 현행법상 기업이 도산, 파산 등으로 사용자가 임금채권을 변제할 능력이 없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로 지급요건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휴업, 경영악화 등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

◇의안번호 : 0573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이전공공기관이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가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73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등 26인) :누구든지 신분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수사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 부당하게 수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 검사가 소속 상급자 외의 자로부터 부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경우 소속 검사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을 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7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0인)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대하여 법률에서 직접 낙찰자의 기준을 정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73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등 11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등에서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총회의 의결로 정하여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선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73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파견사업주가 파견하려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는 취업조건의 내용에 파견 대가에 관한 내역이 포함되도록 함.

◇의안번호 : 0573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채무자가 건설업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공익채권 및 재단채권의 범위에 포함함.

◇의안번호 : 05737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10인) :법률 용어와 법문 표현을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를 정리하며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법률을 이해하기 쉽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도록 정비함.

◇의안번호 : 05738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10인) :법률 용어와 법문 표현을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를 정리하며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법률을 이해하기 쉽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도록 정비함.

◇의안번호 : 0573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10인)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함.

◇의안번호 : 05740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10인) :현행법의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비민주적 용어 및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고자 함.

◇의안번호 : 0574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10인)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함.

◇의안번호 : 05742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의원 등 14인) :감찰대상을 대통령비서실의 행정관 이상 등으로 확대하고,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한 민간인도 포함함. 감찰개시보고 금지, 특별감찰관 임명대상자 확대, 실지감찰 실시 및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 등을 규정하여 감찰의 독립성 및 감찰권한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 0574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조윤리협의회의 현장조사 근거 규정을 마련함.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744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및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위원의 업무 수행 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의안번호 : 05745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ㆍ유통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확인 절차를 농업기계 검정 시 확인하는 것으로 절차를 통합함

◇의안번호 : 05746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안전행정위원장) :2016년도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 감사 실시 내용 및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함.

◇의안번호 : 0574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5인) :민주화 운동의 정의규정에 3․17민주의거를 포함하여 그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고자 함.

◇의안번호 : 057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등 10인) :유사수신행위 피해자구제기금을 설치하는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5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5749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강효상의원 등 16인) :지능정보사회 발전의 기본방향과 민관협력의 제도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략위원회 설치, 기본계획 수립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0575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의원 등 11인) :국가핵융합연구소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핵융합연구원으로 개편함.

◇의안번호 : 0575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위원장 :과거에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까지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75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제공시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등기우편을 발송하여 이용계약 체결 사실을 알려주도록 함.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함.

◇의안번호 : 0575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국가와 지자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어린이집 우선설치 대상에 산업단지 지역을 포함함.

◇의안번호 : 05754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0인)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품 등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자구제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75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반려동물의 운동․휴식 등을 위한 놀이터 등의 시설설치 행위의 경우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756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등 10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해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세금의 완납 여부를 포함하고, 납세증명서를 설명의 근거 자료로 제출하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05757
휴회의 건 (의장) :휴회결의 : 2017. 2. 24 - 2. 28.(5일간)

◇의안번호 : 0575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한국철도공사 및 「철도사업법」에 따라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교통약자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속철도 승차권의 역사 내 판매 비율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75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의원 등 10인) :약국 개설자는 소비자가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명칭을 표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760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의원 등 10인) :업무상 취급하였던 사람으로부터 적법절차없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한 사람에 대해서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죄에 준하여 처벌함.

◇의안번호 : 0576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의원 등 10인) :사용후핵연료의 운반을 신고 사항에서 허가 사항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057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의 상근 직원들에 대해서 유권자로서의 선거운동을 허용함.

◇의안번호 : 05763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6인) :경제적 사유로 청구인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 간 합의가 가능한 사건인 경우 위원회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피청구인이 인용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는 간접강제 제도를 도입함.

◇의안번호 : 057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0인) :현행 3회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후보자 TV토론회를 5회 이상으로 확대함.

◇의안번호 : 0576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의원 등 10인) :현재 폐지된 법률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관련 내용을 삭제함.

◇의안번호 : 05766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국토교통위원장) :2016년도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 감사 실시 내용 및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함.

◇의안번호 : 05767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여성가족위원장) :2016년도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 감사 실시 내용 및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함.

◇의안번호 : 05768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지진 등의 예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로 명시함.

◇의안번호 : 0576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1인)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입양되거나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유족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파양되거나 다시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 지급정지를 해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77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의원 등 10인)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이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에 설치되어 있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약사 또는 한약사에게 전문의의 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77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의원 등 10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상한액만큼 상향하여 2억원으로 규정함.

◇의안번호 : 0577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의원 등 10인)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베란다, 화장실 등에서의 흡연에 따른 간접흡연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관련 분쟁 발생 시 관리주체에 대한 차단조치 요청 및 예방 교육 등 자율적인 조정을 거치도록 함.

◇의안번호 : 0577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 및 관리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를 통하여 가축전염병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검사결과 및 이동 경로 등을 공개하도록 하며,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군락지 등에 대한 출입 통제 조치 등의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577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등 10인)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외래진료시 본인일부부담금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정하는 등 의료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의안번호 : 05775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4인) :국회예산정책처의 처장은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기본법」 등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77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의원 등 11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여 책임주의 원칙을 실현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함.

◇의안번호 : 05777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의원 등 12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배치되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조항,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준용 조항을 삭제함.

◇의안번호 : 0577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의원 등 13인)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이의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조항,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준용 조항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일원화함.

◇의안번호 : 0577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의원 등 12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 또는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의안번호 : 0578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3인)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에 대하여 열람 및 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서의 경우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78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3인) :안건조정위원회 대상에서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제외함.

◇의안번호 : 0578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3인)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에 대하여 열람 및 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서의 경우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78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의원 등 10인)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주권상장법인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 동안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선임하도록 함. 금융위원회는 최소 감사 투입시간과 감사인의 시간당 보수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 감사보수를 예치하도록 함.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추가적인 자료확인이 필요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78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0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외함. 기본재산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등과 관련하여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던 소득의 범위, 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등을 법률에 명시함. 주소지가 없는 수급신청자의 경우 수급실시를 희망하는 보장기관에서 임시 주소지를 제공하도록 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수급권자를 대표하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3명 이내의 사람을 포함하도록 함. 수급자에 대한 급여가 행정상의 오류 또는 그 밖의 정당한 사유없이 과소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과 관계없이 전액 소급하여 지급함.

◇의안번호 : 0578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의원 등 10인)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등 동물ㆍ식물 관련시설이 밀집된 훼손지의 100분의 30 이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보전부담금 면제 대상인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등은 한시적인 기간 동안 설치하는 점을 감안하여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하향 조정함.

◇의안번호 : 05786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1인)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 수급권 확보에 필요한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연계신청의 취하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연계신청 시 각 개별법상의 급여 수급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연계급여 심의위원회를 폐지함.

◇의안번호 : 0578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등 12인) :공항시설에서의 영업행위, 공항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의 제지 또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퇴거명령 권한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무원에게도 부여함.

◇의안번호 : 0578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의원 등 14인)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고받은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 및 협의사항을 법률로 규정함. 사용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외국인근로자에게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숙소를 제공하고 숙소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함.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등에 출석하는 경우 통역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78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24인)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임금명세서를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79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의원 등 15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농․어업분야의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가 그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79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등 15인) :피의자의 진술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영상녹화를 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79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2인)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무선안전장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793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의원 등 11인)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광역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수립․변경할 경우 시․군․구의 의견을 들어 통합적으로 수립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과 연계하여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시․군․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79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35인) :법률 제명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조약, 협정 등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설명․결과공개의무 및 위안부피해자의 정보공개청구권 등을 규정함.

◇의안번호 : 0579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4인) :마을공동체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여 「마을공동체 기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 「마을공동체 기본법안」(의안번호 제5796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5796
마을공동체 기본법안(진선미의원 등 14인) :주민의 자율적인 해결 역량 강화와 지역 사회 공동체의 신뢰 증진을 위하여 마을발전계획 및 지원사업, 마을공동체 정책의 추진체계,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을 규정함.

◇의안번호 : 0579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2인) :국회의원 징계사유에 「인사청문회법」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추가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99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579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의원 등 16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단순노무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그 노무비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계약상대자는 단순노무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사항이 포함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단순노무용역을 대상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79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2인) :인사청문회를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와 업무능력검증인사청문회로 분리하여 실시하고,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의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허위사실, 위협적 또는 모욕적 발언을 하는 경우 및 인사청문 등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등을 「국회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함.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97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580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 등 12인) :교정시설의 소장은 수형자들에게 초등학교․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한 검정고시반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수형자들의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8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등 16인)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의 발언 시간을 20분 범위로 연장하고, 첫 번째 발언 시간을 제외한 위원의 발언 시간에는 정부 기관의 답변 시간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함.

◇의안번호 : 0580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등 15인) :위원회가 예비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등 제출을 관계인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예비조사의 기능을 강화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특정사안에 관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580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의원 등 16인)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은 단순노무용역계약 체결 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노무비를 산정하도록 하고, 계약상대자가 단순노무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사항이 포함된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도록 함.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공기관이 위탁받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 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준수여부를 감독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80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 등 10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轉貸)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80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의원 등 11인)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의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보도록 함.

◇의안번호 : 0580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의원 등 18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면서 희생자 추모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마련함.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580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580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등 10인) :최근 대법원의 평생교육시설 신고 반려처분취소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상 평생교육시설의 의학 관련 분야 교육과정의 설치ㆍ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에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 관련 분야는 평생교육의 교육과정으로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05808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강석호의원 등 18인) :한국전쟁 발발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 유해발굴 및 추모사업을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06호) 의결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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