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7년 6월 셋째 주[6.12(월) ~ 6.16(금)]에 총 12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22건(의원발의 122건), 결의안 1건 등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732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2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 임대차 정책 수립을 위한 주택 임대차 관련 정보체계를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에 중앙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에 지방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32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의원 등 10인)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에서 가맹사업을 제외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32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의원 등 12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음반등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32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등 11인) :육아휴직 급여 월별지급액을 통상임금의 60%으로 상향하고 상한액 및 하한액을 인상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도 급여액 기준을 명확히 함.

◇의안번호 : 073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청원은 폐기되지 않고 차기 국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32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의원 등 13인):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3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의원 등 10인):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 이용자가 점수․성과 등을 획득하게 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의안번호 : 07328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0인):선박급유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선박연료공급업으로 정의하고, 선박물품공급업을 선용품공급업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그 영업구역을 항만 및 항만시설까지로 확대함.건조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 등에도 선용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선박수리업을 항만운송 관련 사업에 포함하고, 항만별․업종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3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등 11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장하고 육아휴직 신청을 의무화하며 출퇴근시간 선택제를 제도화함.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늘리고 30일을 모두 유급으로 함. 육아휴직의 기간을 16개월로 늘리고 근로자가 최소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신청하도록 함.근로자가 출퇴근시간 선택제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에게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함.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2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7330

휴회의 건(의장) :휴회결의 : 2017. 6. 13 ~ 6. 21(9일간)

◇의안번호 : 07331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의원 등 10인):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에 대하여 또래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참여인단이 사건을 심리한 후 적합한 부과과제를 선정하여 소년부 판사에게 건의하면, 판사가 해당 청소년에게 선정된 부과과제의 이행을 명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심리불개시 결정하는 청소년참여법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7332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의원 등 10인)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여금 소멸시효 완성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공탁물의 수령 또는 회수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안내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333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특정범죄의 정의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죄를 추가함. ※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537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733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1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를 추가함.

◇의안번호 : 0733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한 보고와 검사 후 행정처분의 적정성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두고, 행정처분 대상기관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073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2인) :공무원 등도 투․개표참관인이 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337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예규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법에 명시하고, 행정처분 대상 기관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인은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33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0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자가 횡단보도 횡단 시에는 휴대폰, 영상장치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33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19세 미만의 자녀 및 손자녀가 노인복지주택 입소 후 19세 이상이 되더라도 퇴소하지 않고 입소자격자와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도록 하고,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 등은 연 1회 이상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여부를 조사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34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1인)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개선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창유리에 래핑하는 것을 금지함.

◇의안번호 : 073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4인) :시각장애인이 선거공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을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0734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3인) :중앙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에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직업윤리의식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34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1인):국가는 만 1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매월 10만원 이상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 법에 따라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의 산정 시 소득 또는 재산으로 보지 않도록 함.

◇의안번호 : 07344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0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받을 권리는 「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외에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대상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급 범위를 확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345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인터넷활용률이 낮은 계층을 위해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현황 및 장소가 기재된 안내책자를 시․군․구청, 읍․면 사무소 및 동의 주민자치센터 등에 비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346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0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출산 외에 육아․영농교육․영어교육 등의 경우를 포함하며, 토종종자를 보존․육성하는 여성농어업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347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의용소방대원들이 임무를 수행한 시간 전부에 대한 수당과 필요 비용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34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9인)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의 대상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와 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추가함.

◇의안번호 : 0734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등 10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여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간호사 제도를 신설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55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735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5인) :'점자․음성변환용코드' 용어를 다양한 편의제공 수단을 포괄할 수 있는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란 용어로 변경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자료와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함께 제공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의안번호 : 0735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5인):󰡐점자․음성변환용코드󰡑 용어를 다양한 편의제공 수단을 포괄할 수 있는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란 용어로 변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점자자료와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함께 제공하도록 명시함.

◇의안번호 : 0735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1인):환경부장관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두고, 녹색성장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이관함.※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5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735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보건복지부장관이 재정자립도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하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354

지속가능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1인):「지속가능발전법」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변경함. 20년마다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5년마다 국가이행계획 및 지방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함.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둠. 국가는 지속가능발전역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52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735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등 10인)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공중보건간호사의 개념을 신설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49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7356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의 회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추상적이고 모호한 배제결정 사유를 보완하며, 5인 배심제를 폐지하고, 배심원 등의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조정함. 판사는 피고인의 유ㆍ무죄 판단 시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도록 하고, 평결은 배심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에 의하도록 하며, 배심원 전원이 무죄를 평결하고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 중 배심원의 사실인정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제한함.

◇의안번호 : 0735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0인):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관하여 알고자 하는 내용을 질문하고, 보험계약자는 이에 대하여만 성실하게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며, 중요한 사항임에도 보험자가 고지를 요구하지 않은 내용이라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의안번호 : 0735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3인)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법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학교법인이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되, 대학교육기관의 경우에는 모든 법인부담금 항목에 대해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35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3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58호)」에 사학연금을 비롯한 모든 법인부담금을 원칙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함에 따라 이 법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함.

◇의안번호 : 0736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1인):언론기관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 언론사 등을 통하여 익명으로 신고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함.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 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공익신고자등의 신상 정보 누설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의안번호 : 0736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의원 등 12인)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자의 경우 정부의 사면 여부와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36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등 10인):전기통신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쟁조정 및 집단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36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의원 등 11인):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범위 확대를 위해 지역자율방재단의 설치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자율방재단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예산 및 장비․물품을 지원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

◇의안번호 : 0736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공공기관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응용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경영공시를 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36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공공기업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장애인기업제품에 물품뿐만 아니라 용역 및 공사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함.

◇의안번호 : 0736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0인):연기금전문인력 양성과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7367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현행법의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하고, 지능형 로봇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설치하며,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공공부문 로봇 활용 등의 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07368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정부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 간 계약 체결 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이러닝사업자 간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이러한 금지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36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11인):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종류에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회계 및 법률 서비스 지원사업 등을 추가하고, 중소기업청장 등이 연합회와 지회의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37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2인):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 방향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법무부장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371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3인):공제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함.

◇의안번호 : 0737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15세 이하인 사람이 입원진료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로 하향 조정함.

◇의안번호 : 0737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재범을 억제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교정청을 신설하고, 범죄에 대한 응보적 관점의 구시대적 용어인 󰡐행형󰡑을 재사회화의 관점인 󰡐교정󰡑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07374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1인):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연수원으로 활용하거나 타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목적법인 등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에 축조․설치한 부동산과 그 종물 등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375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의원 등 10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 육성 및 보호에 관한 주요정책의 조정 등을 위한 중소기업정책심의조정회의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정책 및 지원 사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함.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1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7376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권미혁의원 등 31인)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필수의약품관리에 필요한 연구사업, 통계․조사사업 및 정보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소속으로 공공제약사를 설립하여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과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국가는 공공제약사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의안번호 : 07377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정성호의원 등 11인)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 마다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교정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 주거안정 지원,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퇴직교정공무원에 대한 취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07378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인권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안(이혜훈의원 등 10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인권재단을 설립하여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 생활을 지원하며, 추념, 문화, 학술, 조사,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함.

◇의안번호 : 0737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1인) :정책개발을 위해 보조금배분대상인 중앙당에 설치하는 정책연구소를 시․도당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38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6인) :자격을 가진 사업자가 면세점 특허를 신청할 경우 평가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신규특허를 부여하도록 하고, 특허심사 시 평기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며, 보세판매장별 영업이익 및 전체 보세판매장 매출액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보세판매장 특허기간을 기존의 10년으로 연장함.

◇의안번호 : 0738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의원 등 10인) :여성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함.

◇의안번호 : 07382

군인권특별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학용의원 등 11인):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군인권특별보호관을 설치하고 자격과 임기, 업무와 권한 등을 규정함.

◇의안번호 : 0738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2인):주택 외의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시가표준액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의뢰하는 전문기관의 󰡐조사․연구󰡑 활동을 󰡐연구․평가󰡑 활동으로 규정함.

◇의안번호 : 0738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5인):피해의 구조를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긴급 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자등의 신상 정보 누설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등 벌칙을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함.

◇의안번호 : 0738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등 10인):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만으로는 시장구조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구조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38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안건조정의 대상에서 국정감사․국정조사 또는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증인․감정인․참고인 채택의 건을 제외하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의결한 안건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표결하도록 함.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안건이 시급성이 인정되거나 신속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신속처리대상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60일 이내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30일 이내에 각각 마치도록 하고, 본회의에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함.

◇의안번호 : 07387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이철희의원 등 26인):군 복무 중 발생한 각종 사망사고 중 그 사망원인에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그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특별법을 제정함.

◇의안번호 : 07388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의원 등 11인):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구․시․군의 장이 국외부재자 신고를 접수하여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며, 재외국민투표 일정을 고려하여 국민투표일을 조정함.

◇의안번호 : 07389

사드 배치 유보결정 철회촉구 결의안(원유철의원 등 35인):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사드 배치 보류결정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의안번호 : 0739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의원 등 11인):고의 또는 과실로 설계도서와 맞지 않게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벌칙을 상향조정함.

◇의안번호 : 0739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3인)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자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공시하도록 함.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지침인 자산운용지침에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고려 기준과 절차를 포함하도록 함.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운용의 원칙, 기금자산운용의 원칙, 의결권 행사의 원칙, 자산운용지침 등의 준수 여부를 반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39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제출한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이 기본시책에 맞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조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3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의원 등 11인):외국인 거주자 중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인 부양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39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의원 등 10인):여성 출산전후휴가기간을 ILO 권고기준인 126일(18주)로 확대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95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739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의원 등 10인) :출산전후휴가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6일로 확대하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액의 상한선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의안번호 : 0739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검사가 증거개시의 결정을 이행할 때까지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재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가 법원의 증거개시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39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0인) :세대원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된 1주택소유자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398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현행 경륜․경정사업 공익사업적립금의 사용목적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삭제함.

◇의안번호 : 0739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0인)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여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재건축부담금 부과의 유예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의안번호 : 0740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녀를 출산한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740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정신건강전문요원에 작업치료사를 포함시키고, 작업요법을 작업치료와 사회적응훈련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함.

◇의안번호 : 0740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의원 등 10인) :배우자에게 자녀 1명당 30일의 범위에서 21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이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보다 강화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03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740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의원 등 10인) :배우자에게 자녀 1명당 30일의 범위에서 21일 이상의 유급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도록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02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740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 : 1회용 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용한 컵을 반환하는 경우에 환불해주는 보증금제도를 도입함.

◇의안번호 : 0740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0인) : '보험요율' 이라는 표현을 어문규정에 맞도록 󰡐보험료율󰡑로 변경함.

◇의안번호 : 074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2인):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에 대해서만 운전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40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대학교 및 아파트 단지 내의 사람 또는 차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도로󰡑의 영역에 포함시킴. 음주운전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취득 시 운전전문학원에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시간을 늘리고 법률로 상향함.

◇의안번호 : 0740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의원 등 15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이전계약의 동의에 관하여 소비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입증책임을 지도록 함.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재화등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화등에 대한 계약서를 따로 발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40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등 10인) :법률심인 상고심절차에 필수적인 변호사 대리인 선임을 강제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당사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함.

◇의안번호 : 0741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등 12인) :여행업자 및 이에 종사하는 관광종사원과 관광면세업자 간에 여행자 유치 또는 물품 구매 등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의안번호 : 074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1인)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과 방송자막 또는 수화통역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투표소를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41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의원 등 10인):유권자들이 정당 또는 후원회를 지정하여 기탁하는 것을 허용함. 1회 300만원 초과 고액 기탁자의 인적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41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 하여금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변호사 징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제명된 자의 결격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림. 징계청구의 시효를 결격사유 기간 중에는 진행되지 않도록 함.

◇의안번호 : 0741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매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기념하고, 세계 여성의 날부터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함.

◇의안번호 : 0741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2인):대부업 방송광고 제한시간에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를 포함하고, 대부업자등이 할 수 있는 방송광고의 총량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741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7인)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 또는 증인 신문 등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41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의원 등 11인):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제작․편성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4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2인):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화물자동차의 운행 시 적재 화물의 이탈 방지 조치 의무를 법률에 상향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조치의 기준 및 방법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41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각급법원의 장은 각급법원의 판사회의에서 호선한 판사를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하고, 판사회의의 직능에 관한 사항을 법률사항으로 상향하며,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판사회의의 동의를 얻어 고등법원 판사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전문분야연구회의 자유로운 결성과 운영을 명문화함.

◇의안번호 : 0742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0인):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의 세부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 허가 신청 시에 하도록 하고,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함.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이 미흡하여 개선을 권고한 경우 대규모점포등이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공표 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42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의원 등 14인):구인자가 채용공고를 할 때에는 채용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구인자에게 귀속시키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구직자가 채용과정에서 불공정한 처우를 당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42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0인):불법 현수막 등을 제거․수거한 노인, 저소득층 등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광고물등을 설치․게시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의안번호 : 07423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의원 등 10인):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을 추가함.

◇의안번호 : 07424

법의관법안(정갑윤의원 등 11인) :과학적인 범죄 수사 및 공정한 사법권 행사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의관의 직무 및 자격, 범죄수사 전문기관의 지정 및 법의관제도 지원위원회 구성․운영 등 법의관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의안번호 : 0742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의원 등 10인) :겸임 또는 겸직에 대한 특례 적용 대상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도 포함함.

◇의안번호 : 07426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의원 등 10인) :휴직에 관한 특례 적용 대상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이 포함되도록 하고, 산업융합 특성화대학 지정 대상에 울산과학기술원을 추가함.

◇의안번호 : 07427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명칭을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0742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의원 등 11인) :현행법상 원자력 관련 연구원은 원자력 통제 교육을 받지 않으면 해당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나,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고 이를 위반한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관계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함.

◇의안번호 :07429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의원 등 10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도 소재․부품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 교육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학기술원의 교원․연구원도 소재․부품전문기업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

◇의안번호 : 07430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른 󰡐대학󰡑의 범위에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은 포함되어 있으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은 제외되어 있어 이를 포함하도록 개정함.

◇의안번호 : 07431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의원 등 10인) :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주체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을 포함함.

◇의안번호 : 07432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의원 등 10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근무처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43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의원 등 10인)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을 현행법에 따른 󰡐대학󰡑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0743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3인)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의안번호 : 0743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의원 등 10인):「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을 현행법에 따른 휴직 및 겸직이 허용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07436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의원 등 10인):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이나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 등의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과 연구원을 각각 포함함.

◇의안번호 : 0743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의원 등 10인)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특례의 대상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추가함.

◇의안번호 : 07438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의원 등 10인)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특례의 대상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추가함.

◇의안번호 : 0743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의원 등 10인):궐련형 전자담배에 20개비 기준의 과세기준을 마련하고 연초고형물의 무게를 기준으로 일반담배와 동일한 세금․부과금이 과세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44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의원 등 10인):궐련형 전자담배에 20개비 기준으로 일반담배(궐련)와 동일한 과세기준을 마련하고, 연초고형물의 무게를 기준으로도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744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1인):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집배업무를 제외함.

◇의안번호 : 0744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의원 등 10인):궐련형 전자담배 20개비 기준 및 기타유형의 전자담배에 포함된 연초고형물의 무게를 기준으로 세금을 과세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함.

◇의안번호 : 07443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서형수의원 등 27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일자리 창출과 공익적 제공기관의 육성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제공기관은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국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중 공익적 제공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의 품질 제고,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에 가사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44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장애와 장애인에 대하여 새로 정의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를 개선함. 장애인 모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으로 의무적으로 전환되던 것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만 본인부담금을 산정하되, 저소득 수급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낮추며, 부양의무자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활동지원 등급을 인정조사 점수에 따른 활동지원 급여량으로 변경하고,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 주간활동지원을 포함시키며, 급여비용의 산정 시 활동지원인력의 급여를 개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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