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갑)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이다.

노웅래 의원은 "19세 미만에게 주로 발생하는 ‘제1형 당뇨’, 항원-항체 면역 반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는 위급상황 발생 시 자가 주사 투여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그러나 보건교사가 이런 위급상황이 발생한 학생을 응급처치시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그에 대한 면책 조항이 없어, 보건교사가 응급처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학교의 장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에게 제1형 당뇨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으로 인해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교사등이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책임을 면제하려는 것(안 제11조제5항, 제6항 및 제7항 신설)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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