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이다.

전희경 의원은 "자율학교·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서 공모로 교장을 임용 할 때 교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도 15년 이상의 교원 경력만 있으면 선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런 현행법으로 학교 관리직 경험이 전무한 사람도 공모 교장에 임용될 수 있다"며 "학교 경영의 질을 담보되지 않는 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장은 원칙적으로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으나 공모 교장의 경우 재직 횟수가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교장 공모 자격을 교감 자격증 소지자로 강화하고, 공모 교장의 재직 횟수도 중임 횟수에 포함시키려는 것(안 제29조의2제3항 및 제29조의3)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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