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갑)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9월 12부터 9월 21일까지이다.

인재근 의원은 “장애를 이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부당하게 권리와 이익을 침해 당하는 경우는 장애인학대 이외에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등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중앙 및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상담 및 사후관리,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가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에 한정되어 있다”며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에 대한 권익침해 예방을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따.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학대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권익침해의 예방을 위해 장애인 권익침해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와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안 제59조의9)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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