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 경기 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0월 09부터 10월 18일까지이다.

박정 의원은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작성하는 구매계획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과 일정 구매비율을 정해 포함 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함내역에는 제품을 물품, 용역 및 공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여성기업제품을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물품 외에 용역, 공사 등이 포함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성기업제품의 의미를 물품, 용역 및 공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제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여성기업이 판로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안 제9조제1항)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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