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 부산 남구을)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0월 09부터 10월 18일까지이다.

박재호 의원은 “사업을 위탁받고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결제받는 기업들이 사업의 일부를 재위탁할 때 재위탁을 받는 수탁기업에 상생결제나 현금결제가 아닌 어음으로 납품대금을 결제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상생결제는 물품제조 등 사업의 위탁에 따른 납품대금 지급을 위해 금융기관의 상환청구권이 제한된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고 만기일에 결제대금 예치계좌에서 현금을 인출, 상환해 납품대금을 결제하는 것 이다.

박 의원은 “상생결제는 수탁기업의 결제대금 현금화가 어음결제에 비해 안정적이고 어음부도로 인한 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상생결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상생결제제도의 보급·확산에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많은 수탁기업들이 자금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결제의 정의 조항 신설과 사업의 일부를 재위탁받는 수탁기업에 대해 어음결제가 아닌 상생결제나 현금결제를 통해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법률안으로는 ▲상생결제를 물품제조 등 사업의 위탁 및 재위탁에 따른 납품대금 지급을 위해 금융기관의 상환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는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고 만기일에 금융기관이 결제대금 예치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외상매출채권을 상환해 주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8호의2 신설) ▲상생결제제도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상생결제의 관리·운영 및 보급·확산 지원사업을 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제7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물품제조 등 사업을 위탁받고 납품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지급받는 기업이 그 사업의 일부를 재위탁하는 경우 재위탁받는 수탁기업에게는 어음이 아닌 현금결제나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상생결제제도를 확대하고 어음결제로 인해 수탁기업이 자금난을 겪는 현상을 줄이고자 함(안 제22조제5항 신설) ▲정부는 현금결제 및 상생결제 확대 등 결제조건이 양호한 기업을 포상·지원하고 현금결제 및 상생결제 확대를 위해 세제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3항 및 제4항) 등의 주요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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